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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산제도 도입 관련 시민․전문가 토론회

최고관리자
2010.05.17 16:59 조회 수 927

















 


 


인천시의 재정문제와 관련해 지난 10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개최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대응과 재정파산제도 도입에 관한 시민토론회'에서 지방재정 경직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 지자체 재정재건법의 한계에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파산법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의 여러 메커니즘이 지자체 단독으로 재생산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같이 지자체 파산법제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지방재정 계획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은 지자체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것이므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면 강권적 차원에서의 외생적 제도가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미국의 연방파산법은 지자체를 언제든지 파산 가능한 기업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의 연방파산법 자체가 지자체의 완전한 청산이 아니라 재정 재건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지자체는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지방재정 재건특별법에 대해 "회계 부문을 중심으로 채무를 인식하게 하는 장치가 결여돼 있고 법적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는 재정 재건 절차와 시스템이어서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식 연방 파산법제의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파산 지자체가 채권자와의 협의로 채무를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의 파산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류 교수는 "미국의 파산법은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 지자체를 보호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산절차가 없고 자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절차도 없어 일반 파산과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발표자료를 기초로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이 높아 공정위가 위험을 알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지자체 재정문제의 예방책과 제도적 개선안으로 의회 기능의 강화와 함께 의회 구성인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정치적 변상책임과 사전 예방적 직무집행정지 제도 도입, 시민단체의 감시 활동 등을 강조했다.
 
또 지방공기업 문제와 관련해 비상임이사의 선임과 공익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인천시 재정 어떻게 볼 것인가'란 주제로 인천시 재정위기를 진단했다.
 
박 위원은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정부의 감세정책,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복지 예산 축소 등을 꼽았다.
 
그는 "인천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아시안게임과 지하철 2호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 이런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빚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가운데, 올해 인천시 부채는 현재 40%를 넘어섰고 앞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50%에 육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빚이 늘어나는 것을 겁내지 않고, 설마 파산하는 것을 중앙정부가 놔두겠냐는 배짱이다"라며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도병 인천시 예산정책 담당관은 "과도한 지방채의 발행으로 인한 지방정부 파산이라는 현상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를 기초로 파산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제한적 지방자치이므로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파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처가 내놓은 자료

(단위:%)


<광역자치단체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 현황>(2008년 결산액기준)













 

<단체별 재정난 실태>

지자체 가용재원

지자체의 가용재원은 세입에서 필수소요비용을 제한 것으로서 재원에 조건이 붙지 않고 순수하게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경상비용:인건비+운영비+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자체의 가용재원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선행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님

다만, 일반재원과 경상비용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지자체의 가용재원과 전체 세입에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음

이러한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투자지출사업을 벌인다고 할 수 있으며, 가용재원이 적다는 것은 지자체 재정의 경직성이 심하고 재정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2008년 결산기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을 조사한 결과, 인천, 전남, 충북, 전북, 강원, 충남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세입대비 가용재원비율이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음

주로 광역시보다는 도의 가용재원비율이 더 낮았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가용재원이 -6,597억원으로 나타났는 바, 이는 일반재원으로 필수소요경비인 경상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가용재원비율이 높은 일부 특별․광역시 들은 상대적으로 도보다 광역도시 이미지 관련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기 가용재원이 이러한 부분에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음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지자체 통합재정수지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를 「세입-지출및순융자금」으로 정의할 경우, 2008년 결산기준으로 우리나라의 246개 지자체(광역 16, 기초 230) 중에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인 지자체는 총 40개 단체이며 이들 지자체의 적자규모는 총 3조 502억원에 달하였음

광역자치단체 중 2008년 결산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나타낸 곳은 총 6개 단체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이고

기초자치단체 중 적자를 본 곳은 평창군, 천안시 등 총 34개 단체임


 

 

* 관련자료 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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