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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최고관리자
2010.11.05 11:05 조회 수 820















"얼룩진 교육비리 근절 위한 제도 정비 필수"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2010년 11월 04일 (목) 14:51:16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최근‘비리’문제로 인천 교육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와 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은 4일 오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토론회는 인천시의회 노현경.정수영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관한 가운데 개최됐다. 

토론에 앞서 정수영 의원은 “교육비리로 얼룩진 인천시, 그 결과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나타난다”며“제도적 접근으로 교육환경을 투명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교육현실은 날이 갈수록 급변하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잘못으로 인식해야 하며,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인천시의회 정수영 의원은 “교육비리로 얼룩진 인천시, 그 결과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나타난다”며 “제도적 접근으로 교육환경을 투명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인천뉴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신규철 인천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운영위원장은 “인천 교육계에서는 호화 교장실, 급식 및 수학여행 비리, 불법전입 등 올해만 9건 교육비리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인천시교육청이 5개 분야평가 가운데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분야에서 전국의 7개 시교육청 중 7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여기에 외고 성적,학생부 조작, 나교육감, 이수영의원 딸 특채비리 등 무수한 비리의혹을 낳았다”고 꼬집었다. 

신 위원장은 “이같은 비리는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조직전체에 만연한 도덕불감증과 견제 없는 제왕적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수사당국의 부실한 수사, 제도 운영의 의지 박약이 문제며, 솜방망이 징계 역시 이같은 문제를 되풀이시킨다”고 일침을 가했다. 

신 위원장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해선 ▶강력한 중징계 제도의 도입▶학교장에 대한 견제장치 강화▶교직복무심의위원회 부활▶미비한 관련규정 보완▶제도개선방안 실효성 제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 신규철 인천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운영위원장  ⓒ 인천뉴스
 
 

토론자로 참석한 정지혜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부적격교원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하에 두었던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폐지됐다”고 운을 뗀 뒤 “타 시도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듣고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있는데, 인천시교육청은 서둘러 소리 소문 없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지혜 사무국장은 이어, “시민감사관제는 시민의 감사활동 참여 기회 확대 및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신고창구의 다양화로 공직비리 사전차단, 공개행정(열린 감사)을 통해 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대민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에 도입되어 2009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제2기 시민감사관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2009년 제1기 시민감사관제에 참여했다. 

시민감사관제는 5명으로 구성, 임기는 1년(연임가능), 추천을 받아 위촉되고 있으며, ▶교육감의 요청에 의한 감사과정 참여(특별·사안감사, 민원조사 등)▶반부패 추진기획단 활동▶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부패유발 제도· 관행 시정 건의▶공무원 비위· 부조리 행위 제보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취지대로라면 시민감사관은 감사 과정에 참여해 필요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기타 감사 진행과 관련한 의견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진 시민감사 활동은 감사관이 감사를 잘 하는 지 참관만 하고, 생소한 행정용어 등을 질문을 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시민감사관로 진행된다면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 인천시의회와 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은 4일 오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인천뉴스
 
 

정지혜 사무국장은 “시민감사관에 맞는 역할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의 시민감사관제가 제 역활을 하기 위해서는 참관이 아닌 참여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예산집행 모니터와 관련해선 “복지예산모니터 후 시정부분, 개선사항에 대해 학교별 통보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서 “모니터 활동의 취지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시정하기 위해 모니터활동을 했을 것인데, 시정조치 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그냥 넘어 간다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런 활동을 홰 하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전반에 관한 심의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변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교육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많은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회의시간 탄력적 운영, 학생들의 의견제시, 활발한 소위활동 방향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기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처장 역시“급식업체 선정에 47명의 전․현직 학교장이, 수학여행 숙박 업소와 버스 업체 선정에 26개교 30명의 교원이 금품 수뢰 등이 적발됐다. 인천 교육계는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2010년 인천 교육계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교육비리에 대해 언급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에 조금만 관심을 두고 지켜보거나, 학교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은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교육비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비민주적인 학교 구조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징계위원회 때문이라는 것. 

▶학교에서 절대적 권한을 가진 학교장 ▶교육 비리를 징계하는 시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감사담당관, 평생교육체육과장, 교원정책과장,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정현기 사무처장은 질책했다. 

이에 정현기 사무처장은 ▶교사에서 교장으로의 승진제도를 다양화할 것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것 ▶학교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고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기구를 만들 것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변경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호근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인천의 대다수 공직자는 비리와 무관하지만, 일부 공직자가 그간 교육비리를 범죄라기보다는 관행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  ⓒ 인천뉴스
 
 

이호근 감사담당관은 “이에 시교육청에서는 올해 자체감사를 강화하고자 연초에 분야별 집중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공사, 회계관리, 학교급식, 운동부운영, 교장실리모델링 사업 등을 감사.조치했으며,수사기관의 공직자 비리통보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록, 관련자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자에 대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등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비리 방지책으로는 우선 제도개선을 통해 교육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위원 참여비율 30%에서 40%로 확대 ▶교육전문직 선발 면접위원 50%이상 외부위원으로 위촉 ▶물품과 용역의 수의계약 집행기준을 1천만원이하로, 수의계약 내역 공개기준을 1백만원-5백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 ▶관리실,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집행지침 마련 ▶시설부대비 중 피복비 집행지침 개정 ▶학교식재료 구매방법 개선 ▶소규모 및 테마형 수학여행 권장 및 수학여행, 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구성, 여행비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 및 정산내역 공개와 만족도 조사 실시의무화 등의 방안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또한 ▶1백만원 이상의 금품수수자는 단한번으로 공직에서 배제토록 비위공무원 처벌기준 강화 ▶시민감사관을 감사과정에 참여시켜 감사의 투명성제고 ▶학부모 교사 35명으로 청렴모니터단 구성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매분기마다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분야별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1년 1월 1일자로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인천교육청이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이같은 사항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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