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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복지보건연대
2008.10.13 17:34 조회 수 972
















▲ 정부의 세제개편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본지 이승희 편집국장이 박준복(사진 왼쪽)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과 대담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담]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
“종부세 기준 상향조정 등, 지자체에 큰 영향”
“감세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 정부 대책 필요”







[261호] 2008년 10월 08일 (수) 11:02:50 이승희 기자 yellbee69@bpnews.kr










<편집자주> 정부가 지난 9월 1일 소득세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직접세 감세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9월 2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부세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여당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편이고, 결국 경기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렇듯 감세와 종부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방송과 전국신문의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 정책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의 세제개편이 지방정부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박준복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정책위원장과 함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승희 편집국장(이하 이) :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 당시 헌법을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던 법이었다. 우선 이번 발표로 정부 재정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가?

박준복(이하 박) : 정부가 발표한 대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개편할 경우 2010년까지 2조 45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3400억, 내년 1조 2800억, 2010년 8300억원이다.

: 정부가 지난해 2조 8000억원의 종부세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다. 세제를 개편할 경우  감세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종부세 납부 분포도는 어떻게 변화되나?

: 종부세 납부 대상 전체 38만 7000세대 중, 서울 23만 9000 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이 전체의 92.6%를 차지하고 있다. 과세기준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면 서울이 9만 4000가구, 경기도 8500가구, 인천 163가구로 줄어든다. 공동주택이 9만 3400가구, 단독주택이 9700가구다.

: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지난 3년 동안 종부세는 얼마나 부과·징수됐나?

: 제도 시행 첫해인 2005년도에 정부가 거둔 종부세는 4413억원이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세대 합산과 더불어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면서 종부세 세수는 1조 327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2조 8000억원으로 또 다시 크게 증가했고, 올해 세입 목표액은 지난해 보다 25% 증가한 3조 827억원이다.

 

종부세 징수액 모두 지자체에 교부...종부세 줄면 지자체 재정에 ‘구멍’ 

 

: 큰 폭으로 세수가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정부가 거둔 종부세는 어디에 쓰였나?

: 국세로 징수한 종부세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지방세)를 2.5%에서 2%로 인하한 후, 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세수 결손분을 광역자치단체에 보전한 후, 나머지는 모두 균형재원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배부돼 일반재원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 즉,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쓰고 있는 재정이다.

참고로 균형재원이란, 정부가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80%), 지방세 운영상황(15%), 부동산 보유세 규모(5%)를 감안해 배분하는 교부세를 말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걷힌 종부세가 적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교부받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 종부세 이야기는 아닌데,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등록세)율 인하를 통해 지방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2004년도 거래세율 인하 당시 인천지역 8개 자치구의 취득세·등록세는 700억원이 줄었다. 이는 8개 구에 350억원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든 것으로, 1개 구에 20억에서 50억원의 재원이 줄었다고 봐야한다. 이를 2005년부터 종부세로 보전해준 것이다.

: 지난해 종부세를 약 2조 8000억원을 거뒀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규모라면 기초자치단체에 얼마만큼의 재정적 도움이 되고 있나?

: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을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배분했는데, 부평구 71억, 중구 46억, 동구 61억, 남구 64억원 등 인천지역 10개 구·군에 787억원이다. 각 자치구가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에 단비가 됐다고 보고 있다.

: 그렇다면, 인천지역에서 거두는 종부세 징수액과 정부가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종부세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

: 2006년도 현황을 참고하면, 인천지역에서 411억원의 종부세를 징수했고 695억원을 교부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결국 1.5배를 되돌려 받은 셈이다.

: 이번 종부세 기준 완화로 세수가 줄면, 지방정부에 지원하던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지자체 재정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닌가?

: 부평구의 경우 지난해 60억, 올해 71억원의 종부세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발표처럼 종부세법이 개정될 경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자치구당 30억에서 50억원 정도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액으로 보면 크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아주 큰 재원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없으면 기초자치단체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이다.

: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 현재 자치구는 늘어나는 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구비 의무 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매년 수십억원씩 의무 부담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세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이 되면,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예산이 총예산액의 6.8%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즉, 공무원의 인건비와 일상적 사업비, 그리고 보조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지방 부담금을 제외하면 자치단체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 예상된다.

부평구의 경우를 보면, 2005년도에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의무 부담이 134억원이었으나 2006년도에는 65억원이 늘어난 199억원, 지난해에는 243억원으로 44억원이 증가했다. 반면, 구 세수는 2006년도에 전년 대비 21억원이 줄었고, 올해는 지난해 보다 57억원이 늘었지만 지난 5년 동안 평균 29억원이 증가했을 뿐이다.

 

감세 혜택 고소득자에게나 해당...현 지방재정 38%, 정부지원...감세로 정부지원 감소 예상

 









   
▲ 박준복 정책위원장
: 정부는 지난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방정부 재정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 정부의 감세 대상은 직접세다.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 간접세는 소비에 따라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감면은 소득이 있는 국민들에 해당한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있다.

전체 노동자의 50.4%는 아예 근로소득세 대상도 아니다. 이미 면세 대상이다. 법인세는 전체 10%에 해당하는 과표 2억원 이상의 법인이 감세 혜택의 96.4%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감세 혜택은 서민이 아니라 고소득자에게나 해당된다.

: 감세로 인해서 줄어드는 정부 예산은 얼마나 되나?

: 정부 발표에 의하면 세제개편으로 올해 1조 9000억원을 비롯해 2012년까지 21조 3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미 발표된 유가환급금까지 포함하면 26조 4000억원이다.

: 이렇게 막대한 정부 예산의 감소는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나?

: 감세는 지방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지방재정의 38%가 정부지원 예산이기 때문이다. 강화·옹진군이 지방교부세를 교부받고 있는데, 2010년까지 옹진군은 100억, 강화군은 180억 정도의 일반재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립도가 20% 내외인 군의 살림 규모로 볼 때 안정적 재정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다.

: 끝으로, 세금을 줄여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그 수혜 대상이다. 앞으로 어떤 파장이 예상되나?

: 재정수입이 감소할 경우 줄어든 수입만큼 재정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재정적자로 이어진다. 그런데 감세만큼 재정지출을 줄인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최근 지자체들이  정부지침에 의해 지출을 10% 줄이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막연하다. 세출을 줄일 구체적 실행방안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복지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를 두고 정부 여당은 사회복지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감세의 효과가 결국은 세수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감세의 효과는 불투명하다. 때문에 감세로 복지지출이 줄어들면 영세 저소득계층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이다. 복지 분야와 지방예산을 분석해 오면서 OECD 국가들에 비해 국가예산의 복지비 비율은 아직 턱없이 낮다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














■ 종합부동산세 도입 배경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 1월 참여정부가 ‘참여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부동산 세제개편과 투기방지 대책으로 만든 제도다.

당시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가 부과하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로 종부세를 만들어 많은 논란 끝에 2005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종부세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서울지역 평균 26.1%, 강남지역은 29.9%까지 상승했기 때문이다.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강력한 카드를 내놓았는데, 이것이 2005년도 8.31대책이다. 이때 종부세 대상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꾸면서 이른바 ‘세금 폭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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