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월례강좌가 <노인수발보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8월 22일 여성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2008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2006년 국회에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전국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조경애 요양보장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사회에 노인수발보험은 매우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재 정부의 노인수발법안은 서비스의 대상과 관리, 재정부담등에서 제도의 틀을 협소화 시킬 요인이 있음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현재 정부의 안은 서비스 가입자가 건강보험 서비스와 의료급여를 받는 전국민이 대상인데 서비스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노인성 질환자로 되어 있어 수혜 대상이 협소함을 지적하고,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기 요양이 필요한 국민은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신청자의 재정부담이 20%(정부의 안)에서 10%미만(시민단체의 안)으로 최소화 되어야 하며 제도의 명칭도 노인수발보험이 아니라 장기요양보장제도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은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히 진행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각자의 현장에서 발생하게 될 다양한 경우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는 올바른 제도의 시행을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이 모색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