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주관으로 1월 21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인천시 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기부문화 발전과 민간자율성 수호를 위한 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민간 기부문화 활성화" 를 위한 인천지역토론회를 개최했다.
2008년 9월 발표 된 이른 바 'mb악법' 중에 포함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법률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모금사업을 다수의 모금기관이 수행할 수있도록 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나 허가를 정부에서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범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과 복지부가 추진하고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모금기관에 대한 직접적 관할 욕구와 정권 차원의 민간자원을 통한 재원 보충 욕 구에서 나온 지극히 관치주의적인 발상으로 보고 대책위를 발족하여 이에 대응해 왔다.
임성규 대책위원회 실행위원장의 발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도 아무런 합의와 절차없이 진행된 법안발의는 무효이며 정부가 통제하고 허가하는 복수모금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관제 모금기관으로 왜곡하는 결과를 낳아 오히려 기부문화가 쇠퇴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공동모금회의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 해소와 사회적 감시장치를 통한 투명성 강화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원래 모금회가 설립될 당시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한 대안과 법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전국에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와 대책위는 사회복지
계,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에 계속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