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12월31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하였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소득대비로 약 0.2%(2천500~2천7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보건복지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요구사항을 밝혔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정부는 수요에 대비해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50%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현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확충 계획 또한 거의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시장화'만을 유일한 대안으로 삼아 정부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공공성과 요양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영리업체가 난립하고, 지역간 인프라의 불균형으로 많은 노인들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그 결과 영리만을 추구하는 민간기관에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둘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고 비급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라는 것이다.
경증 대상자까지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정부가 총 재정의 약16% 정도만을 부담하다 보니 서비스대상자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부평구의 시범사업을 모니터 하였다.
그 결과 서비스 신청자 1천976명 중 51%에 해당하는 1천23명이 등급판정과정에서 탈락하였다. 등급 인정률이 수요가 아니라 예산에 꿰맞춰져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판정도구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부담률도 (차상위계층은 면제) 10%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요양시설의 식대를 급여화 하고 비급여 남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거꾸로 식대의 비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요양종사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많은 이윤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인 요양시설은 거의 대부분 민간위탁 될 것이며 효율성과 운영비용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종사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요할 것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임금은 월 6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이로 인해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이직하고 이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만요인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명박당선자가 위와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사뭇 궁금하다.
참여연대가 대선기간에 한 언론사와 공동으로 그의 복지공약을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명박당선자는 선별주의와 시장지향적 가치관을 뚜렷하게 드러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고지원50% 확대에 대해 반대했다.
한반도대운하 문제로 온 나라가 찬반양론으로 뜨거운 이때, 대운하와 복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에 대해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이명박 대운하'는 오로지 토건세력을 위한 것일 뿐이다. 정부 재정의 1/5이 토건사업에 쓰인다. 그러니 교육, 의료,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피력했다.
송도경제자유구역, 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 등으로 어지러운 개발공화국 인천에 살다보니 그의 주장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무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