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지법인(시설) 보라매를 처벌하라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보라매에서 입소아동들의 개별 후원금을 법인(시설)이 직접관리 사용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보라매 시설은 이미 2003년 법인 재산을 임의 처분하고 보조금을 유용해 온 사실이 발견돼 법인의 대표가 해임된 비리 법인(시설)이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그동안 관계자 면담을 통해 입수한 후원금 관리 통장도 수건에 이르고 있다. 보라매 시설에서는 인권침해(폭언), 폭행 등을 비롯하여 시설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다는 증언이 이 따르고 있다.
아동생활시설인 보라매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생활시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각계에서 보내지는 결연 또는 후원금을 시설이나 법인이 관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생활인들이 충분히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매는 아동들의 후원 통장을 개별적으로 만들어 입, 출금 해온 것이다. 이는 법인(시설)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것이며, 아동이 모르게 인출한 사실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퇴소아동들은 본인 통장을 시설이 만들어 관리해 왔다는 사실을 퇴소 후에 알았고, 퇴수 후에도 통장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고 은행에 잔액을 직접 인출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인(시설)이 비리를 고의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후원자가 누구인지도 몰랐음에도 시설의 권고에 의해 매년 수차례(설,추석,년말 등)에 감사편지를 쓰도록 강요받는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수십만 원의 입, 출금 되었다면 전체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개별 후원금을 법인(시설)이 인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다.
또한 퇴소아동들은 매월 시설에서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용돈의 경우도 통장으로 지급하지 않고 현 이사장이 아동들을 개별적, 또는 수명씩 불러놓고 돌려줬다고 한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개인이 선심 쓴 행위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떻게 시설이 현금으로 지급했는지도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 밖에도 보라매는 해임된 전 이사장이 매주 직원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보라매는 법인의 대표가 해임된 후 부인이 대표이사로, 아들이 시설장으로, 조카가 사무국장으로 승진하여 족벌체제 운영은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어떻게 비리법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법인 척결을 위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설 내 폭행사건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아동폭행 사건을 접수받았던 기관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복지보건연대는 인천지역에 아직도 일부 법인(시설) 비리 실태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들에 주목하고 있다. 법인과 시설운영자, 종사자, 생활인들의 증언과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질적인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법인(시설)운영과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때문이다.
사법기관은 즉각적인 수사를, 인천시와 동구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비리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복지법인 전담부서의 설치를 강력 촉구한다.
2008. 8. 19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