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정책간담회 결과 보고서(2006.12.12)에 따른 회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계자 교육 강화 방안
○(광역시도별 찾아가는 교육관련) 지역사회복지(대표․실무)협의체 위원을 대상으로 전국을 8개 광역시도별로 구분하고, 총 교육인원 2,000명(8회×250명)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시도․보건복지부 합동주관 하에 교육실시를 계획 중에 있으며, 시군구 단위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예상
※ 다만, 시군구 단위의 교육은 시도에서 워크샵 개최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는 가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국대회관련) 2007년도 전국대회 개최를 빈부격차․시정차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 선진사례 견학)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의한 우수지자체의 인센티브 지원 시 동 사업을 추진도록 안내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상근유급간사 채용 의무화) 민간간사 관련하여 2006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 지표로 반영하였고, 복지협의체 운영 매뉴얼에 민간간사 역할을 제시하도록 하겠으며, 관련법의 의무사항 반영은 장기적으로 연구․검토가 필요
○(사회복지보건관련 위원회 통폐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제고를 위해 필요한 복지관련 위원회의 통합 등 제도 개선 추진. 다만, 보건의료관련 위원회는 장기적인 검토 필요
○(시행규칙 제정) 시군구 복지협의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준칙(안)을 보급 추진
□ 광역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상 격상
○(광역시도 복지위원회 격상 관련) 광역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 관련법 개정 추진 검토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통합 정보 사이트 개설
○(사이트 개설 관련) 지역복지홈페이지(www.welfare.go.kr)를 구축하여 운영 중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의 활성화 관련
○(전문가-시민단체-사회복지계-보건복지부의 종합평가단 구성) ‘07년 지자체 복지종합평가 시 시민단체 등을 추가로 참여 추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복지계획의 연계 방안마련)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 장기적으로 연구
○(우수 지역복지계획에 대한 중앙의 예산 지원) 복지계획 시행결과의 평가(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6, 동법시행령 제7조의4)를 통해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가 제공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