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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건설(주)의 관급공사 과다수주는 명백한 특혜

사무처
2004.03.29 10:55 조회 수 1095
경성건설(주)의 관급공사 과다수주는 명백한 특혜
신경철 의장 해명과 함께 의장직 사퇴해야


1.인천시의회 신경철 의장이 인천대 편법 입학 의혹으로 문제를 일으킨 가운데, 부인이 운영하는 경성건설(주)이 2003년도 관급공사를 과다수주 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경성건설은 2003년도에 총 18건의 공사를 수주 해, 총 10억 2천만 원의 공사실적을 올렸다. 이 중 관급공사는 15건으로 약 9억 5천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2003년도 경성건설(주)의 공사 실적 중 관급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건수로는 83%, 금액으로는 93% 이상을 차지했다. 경성건설(주)은 2002년에도 공사실적 21건 중 17건이 관급공사로 81%를 차지해 대부분 관급공사만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일었다.

2.경성건설(주)의 관급공사 과다수주는 다른 업체에 비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업체가 1년에 1건 정도, 많아야 5-6건 정도의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것에 비해 볼 때, 이는 명백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3.우리는 경성건설(주)이 신경철 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각종 관급공사를 과다수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경성건설(주)의 관급공사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의혹을 더한다. 신경철 의장은 인천대 편법 입학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자신은 경성건설(주)의 직원으로 각 종 업무에 자문하고 있으며, 견적서 작성 등에 관여하면서, 매월 월급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4.신경철 의장이 경성건설(주)의 직원으로 각종 업무에 관여하고, 관급공사를 과다 수주했다면, 이는 의장직을 이용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 인천연대는 신경철 의장의 해명과 함께 의장직 사퇴를 요구한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인천연대는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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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신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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