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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 존중하라!

연수지부
2014.02.12 16:40 조회 수 871
인천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 존중하라!
- 중선거구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지정하라! -

1. 지난 10일 인천시 군ㆍ구선거구 획정위원회(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의원수를 112명에서 116명으로 늘리고 5곳의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지정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선거구 확정에 쏠리고 있다.

2. 이번 선거구 확정에도 역시나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인천시의회에서 존중될 것인가?’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다. 인천연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인천시의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0년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3. 지난 2006년에는 9곳, 2010년에는 8곳 초 17곳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4인선거구로 지정했으나 인천시의회에서는 이 의견을 듣지 않고 모두 2인 선거구로 지정했다. 공직선거법 24조 10에 따르면 “국회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깡그리 부정한 것이다.

4. 또한 이런 인천시의회의 행동은 중선거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이여서 시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다. 중선거구제는 소수의 다양한 의견이 의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선거구에서 2~5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 즉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제도이다. 이런 장점에 의해서 2005년부터 공직선거법에 적용해서 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훼손하는 것은 시민의 직접참여를 훼손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5. 이에 인천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중선거구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4인 선거구를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인천연대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인천시민들과 함께 선거로 심판할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의 직접 참여를 막는 사람들을 똑똑히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



2014. 02. 12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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