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대로 만들어라.

1. 인천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16일 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갖는다. 17일에는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 인천연대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와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이후 전국에서 세번째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 또한 예외가 아님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이 조례의 제정의 또 다른 의미이다.

3. 하지만 조례제정의 과정은 주민들과 관련전문가,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커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2015년 화관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등’ 조항의 의해 많은 화학물질의 자료들이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인천시의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의 담보하는 정보공개가 부족하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선언적 조례나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조례로 전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에 대기,물,토양을 조사할 수 있지만 사업장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더욱이 각 사업장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계획도 없다. 화학사고나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여전히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례를 인천연대는 바란다.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대로 제정되기 위하여 인천시의회는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등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인천연대는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둘.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라
셋. 사업장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라
넷. ‘사고’시 지역차원의 대응 매뉴얼인 비상계획을 만들라

<별첨>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인천연대 의견서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5 인천평화복지연대 출범, 공식 활동에 들어가 관리자 2015.07.20 860
1984 2만 평화복지 친구되기 운동으로 인천평화복지연대 출범 관리자 2015.07.16 699
1983 한진그룹 인하대병원 관련 일감몰아주기 의혹 행정심판 청구 관리자 2015.07.15 860
1982 (공동)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 선언, 공동기지회견 관리자 2015.07.08 599
1981 임시 - 수도권 매립지 공동 기자회견 관리자 2015.07.07 457
1980 인천시는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해 노력하라. 관리자 2015.07.07 490
1979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원천무효’ 선언 공동기자회견 > 취재 요청 관리자 2015.07.07 447
1978 인천연대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가 <인천평화복지연대>로 더 크게 태어납니다. 관리자 2015.06.14 1010
1977 검찰은 성완종 메모 ‘유정복 3억’ 사건 소환 조사 하라. 관리자 2015.06.11 742
1976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 규탄, 오바마 대통령 공개 사과 및 소파개정 촉구 기자회견 취재·보도 요청 관리자 2015.05.31 809
1975 주한미군 탄저균 밀반입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안전과 국가주권 침해한 것 관리자 2015.05.29 708
1974 이병학의원의 해외연수비 반납 결정에 대한 논평 계양지부 2015.05.19 727
1973 [공동 0427] 인천관광공사 ‘부활’, 당장 중단하라! 관리자 2015.05.06 658
1972 전국 최초 알권리가 보장된 조례 본회의 통과!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 환영한다. 사무처 2015.05.03 833
1971 인천시민사회 인천대를 지역 거점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선다. 관리자 2015.05.03 804
1970 [공동]인천관광공사 ‘부활’, 당장 중단하라! 관리자 2015.05.01 670
1969 계양구의회 베트남 캄보디아 해외 연수 결과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법의 심판 받게 할 터! 계양지부 2015.04.29 1199
1968 국토교통부 항공 안전 외면하는가? 관리자 2015.04.26 726
1967 [공동 보도자료 0416] 세월호 1년, 시정의 최우선 순위는 시민 안전이다. 관리자 2015.04.23 698
1966 인천시의회 경제부시장자격기준조례 개악은 ‘인천시의원’ 포기한 꼴 관리자 2015.04.22 74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