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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부]인천LNG인수기지 증설 결사반대

연수지부
2013.08.14 11:12 조회 수 1213
[보도자료]
인천LNG인수기지 증설 결사반대

 인천이 수도권쓰레기, 발전소 및 송전탑, LNG인수기지 등 “수도권
혐오시설 천국”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지역주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전근대적인 밀어붙이기식 강행 중지
- 한국가스공사는 인천LNG인수기지 증설을 즉단 중단할 것
- 환경영향평가 공람 등 증설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할 것
- 1982년 제정 악법(한국가스공사법) 적용 증설강행 즉각 중단할 것
 국회는 지역주민 민의 무시 우려 현 한국가스공사법 즉각 개정할 것
 LNG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촉구


 인천LNG인수기지증설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월 9일 인천 LNG생산기지 증설공사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시 한국가스공사의 인천LNG인수기지 증설 즉각 중단과 인천시의 인천LNG인수기지 증설에 대한 확실한 반대를 표명할 것을 강력 요청함.

 대책위는 인천시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발전소 및 송전탑 설치, LNG인수기지 등 “수도권의 주요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LNG인수기지 증설 강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
 한국가스공사는 연수구와 인천시의 증설관련 행위허가 승인 불가시1982년 제정된 후 개정되지 아니한 한국가스공사법을 악용해 증설 강행을 예고하고 있는 바, 국회는 조속히 지역주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한국가스공사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한국가스공사는 이미 인천LNG인수기지 증설과 관련하여 '본설비 설계 및 감리기술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 및 ’LNG저장탱크 및 본설비공사를 위한 지질조사 용역‘ 등 약300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진행중이므로, 이는 주민의 민의와 무관하게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한국가스공사는 LNG인수기지 증설에 앞서 가스누출사고 등 재발방지 및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힘써야 할 것임.

 대책위는 최근 인천LNG인수기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바, 전문기관의 안전성 평가용역 추진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함.
 또한 인천LNG인수기지는 수도권 LNG송출량의 66.8%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지원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2013.7.22시행)과 달리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 대책위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인천시가 인천LNG인수기지 증설조건으로 500억원 상당의 기부요청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함.

 대책위는 더 이상의 LNG인수기지 증설에 대하여 결사 반대하며, 향후
인천LNG인수기지 이전 요구 등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2013. 8. 8(목)

인천LNG인수기지 증설반대 대책위원회
국제도시송도입주자연합회,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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