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조직 지원 선심성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 우후죽순 선심성 관변단체 지원 조례 추진 중단하라.
1.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연대 등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2일 오후 3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면담을 해 추진 중인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면담과정에서 인천시는 새마을조직 뿐 아니라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도 새마을조직 외 타 관변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는 2010년 연수구와 계양구 의회, 2013년 6월 인천시와 연수구 의회에서 특정단체 중복지원 논란을 일으키고 지역 단체 간 갈등을 조장하는 등의 이유로 보류 됐던 것이다. 이 조례를 초기 추진하던 의원들 또한 지역 내 찬반 갈등 등의 문제로 발의를 철회하고 있다.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보류된 조례를 이번 회기에 또 들고 나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를 향한 선심성 행정으로 밖 에 볼 수 없다.
3. 새마을 조직 지원은 1980년 제정된 새마을육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데 이 법은 특정단체 육성과 지원이라는 논란으로 폐지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2009년 이후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을 일으키며 강행처리 되거나 유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시 의회와 인천시는 타 지역의 조례제정 사례와 새마을 단체 사기진작을 이유로 조례를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형평성의 문제를 알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4.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인천시민들은 인천시와 시의회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살림살이를 더 줄여야 할 때 관변단체 지원 조례에 큰 선심을 베푸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관변단체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이 기초 의회에서도 새마을단체 지원조례 제정의 물꼬를 터주는 꼴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회와 새마을 조직에서는 조례만 제정하고 예산을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새마을 지원 예산이 본예산에 언제든지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중앙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기존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해서 지원을 받다보니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 좀 더 안정적인 사업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자치단체 본예산 편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5. 인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가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 쓰고 형평성에 맞는 행정행위를 할 것을 촉구한다. 또 우리는 새마을 조직을 시작으로 우후죽순 추진되는 관변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관변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강행한다면 인천시민사회와 인천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3. 9. 4
인천지역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