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 보류 결정은 인천시민의 뜻이 반영된 것
- 인천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하라. -
1. 인천시의회는 9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된 새마을조직 지원관련 조례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렸다.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시의 이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특정단체가 아닌 지역 사회단체 모두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 지기를 바란다.
2.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민들은 6월부터 상정된 ‘새마을조직 지원관련 조례’에 대해 선심성 특정단체 지원이라고 비판하며 조례에 대해 시민토론회, 여론조사 등 시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 조례에 대해 인천시와 시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징성만 지닌 것이 아니고 조례를 근거로 향후 예산이 증액되게 될 것이며, 유관단체들의 지원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져 결국 인천시 예산에 피해를 줄 것이라 우려했다. 이 두 가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미 동구와 연수구 등 기초단체 자생단체들은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인천시에서도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자유총연맹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검토된 상태였다. 또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공식화하기도 했다.
3.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조례 강행 처리에 반대해 기획행정위에 의견서 전달과 인천시의회 24시간 농성 투쟁을 통해 시의원들에게 조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는 늦게나마 인천시의회가 균형을 찾아 새마을조직 지원 조례를 보류시키고 인천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조례를 만들 것을 제안한 것을 다행이라고 본다.
4.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다시는 이런 선심성 조례가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며, 앞으로 지역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 시의회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공론의 장을 통해 시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가 아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3. 9. 12
인천지역연대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