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를 위한 시민위원회인가?
- 지하매장 된 폐석회는 시민위원회가 결정 할 대상이 아니다 -
1. 지난 10월 23일 폐석회 적정처리방안모색을 위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26차 회의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대체유수지 부지를 인천대공원 내 호수로, 지하폐석회는 현재 진행 중인 유수지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인천시, 남구청. 동양제철화학, 시민위원회 4자가 어렵게 합의한 협약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2. 이번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불법적치되어 있는 폐석회와 향후 발생하는 폐석회만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한 협약서 제1조와 대체수면 지정을 통한 친수공간 마련을 규정한 협약서 3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과연 시민위원회가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곳인지, 아니면 용현학익지구 개발을 위해 동양제철화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인지 알 길이 없다. 시민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협약서까지 수정하면서 인천대공원 내 호수를 대체유수지로 지정하고 적법하게 매립된 지하매장량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3. 더구나 지하폐석회의 경우에는 아직 성분분석결과 조차 나와 있지도 않다. 어떠한 폐기물인지 확인조차 안 된 상황에서 매립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상식적으로 지하폐석회 처리 허가 전에 폐기물 성분이 어떠한지 그 결과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4. 용현·학익지구개발사업 관련 폐석회 적치 주변 땅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인 ‘2008년 1월 사전환경타당성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향후 이곳을 토양오염우려지역 ‘가’로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 곳곳에는 중금속오염 등 심각한 환경오염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구대책위원회의 활동기간에도 맹독성 제초제인 ‘파라콰트’가 폐석회 더미위에 무더기로 방치된 채 발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하에 매장된 폐기물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민위원회의 이번 지하매장량 처리방법의 결정은 조령모개(朝令暮改) 같은 황당한 결정이다.
5. 2003년 12월 31일 체결한 『폐석회 처리 협약서』제3조 1호에는 “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 앞 해상에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제8공구, 기존의 제1공구에 포위되는 반월형 수면(합의일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조성 계획 중인 호수 공원 내)에 보트놀이 등 시민들이 다양하게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고 되어 있다. 그리고 제3조 5호에는 “ 위 제1호에 정한 제8공구의 조성 계획이 유권기관에 의해 승인이 기각되거나 인천시가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 기각 결정이 인천시에 통지 된 날, 또는 인천시장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사업 포기에 관한 의사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시는 시민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대체수면을 지정하고 이를 시민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1년이 넘도록 대체유수지를 지정하지 못했다.
6. 또한 시민위원회가 최종 제출한 2003년 4월 보고서에는 대체보트장과 폐석회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용현학익지구개발사업을 시작토록 되어 있다. 이는 수십 년간이나 지속된 지역의 현안을 우선처리하고 개발사업에 앞서 폐석회처리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와는 전혀 관계없이 동양제철화학만을 위한 개발지구 지정이나 폐석회 매립공사는 명백한 동양제철화학에 대한 면죄부다.
7.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약서의 문구는 단 한자도 바꿀 수 없다. 시민위원회도 시민을 외면한 채 엉뚱한 행동 말고 약속대로 대체유수지를 마련하고 지하폐석회에 대한 성분부터 조사하라. 인천시와 남구청도 이를 방조해선 안 된다. 협약서 약속대로 대체유수지 마련과 지하매장량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를 하고 처리문제를 주장해온 단체는 인천연대와 남구대책위원회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구 구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조금의 타협이나 물러섬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위원회는 지하폐석회 처리에 대한 월권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자중하길 바란다.
2008. 10. 29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동양제철화학 폐석회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남구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