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의원 대표발의 한 집시법 개악은 시민소통 봉쇄한 꼴
- 문화재 핑계로 집시법 개악은 민주주의를 군사독재 시절로 돌리는 것 -
1. 이학재 의원(새누리, 인천서구강화갑)은 5월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 한 내용은 ‘문화재를 보호하기위해 신고 장소가 문화재 주변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벌금에 대해서도 3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집시법 관련 벌금을 10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집권을 이어오면서 집시법은 더 강화되어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점점 더 침해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고 있다. 2010년 6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광우병 촛불을 겪으면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날치기 시키며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이번 이 의원의 집시법 개정 사항은 2010년에 이어 문화재 보호를 핑계로 집시법을 강화하고 벌금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일으켜 시민들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3.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대하는 정부와 정치인의 태도와 규제를 보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는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온 것이다.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정부에서 집시법의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것은 87년 6월 민주화 이전 군사독재 시대로 돌리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특히 이번 집시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이학재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다.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가 시민들의 의사표현을 봉쇄하는 법률을 대표발의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 주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소통하는 정치를 스스로 포기한 꼴이다.
5. 이번 집시법 발의안은 이학재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이만우(새누리, 비례), 유승우(새누리, 경기이천), 이현재(새누리당, 경기 하남), 손인춘(새누리, 비례), 하태경(새누리, 부산해운대구기장군을), 서상기(새누리, 대구 북구을), 김장실(새누리, 비례), 박인숙(새누리, 서울송파구갑), 조원진(새누리, 대구달서구병) 의원이 추진하고 있다. 이들 10인의 의원들은 민주주의를 87년 6월 이전으로 돌리려는 집시법 개악을 중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집시법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인천연대는 모든 민주 세력과 함께 집시법 개악 중단을 위해 모든 힘을 다 할 것이다. 또 인천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민주 정치인, 반민주 정당으로 심판을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은 이학재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도 함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