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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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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인가! 시장의 들러리인가!

시장의 책임성을 약화시킨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개정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규탄한다

- 절차무시, 삼권분립 훼손! 인천시의 예산 편성권 침해하는 조례개정을 반대한다!
- 불통의 인천시, 먹통의 인천시의회! 시민의 대표는 어디에 있는가!
-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대표인가 인천시장의 들러리인가!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중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바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본 제도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은 수차례 기획행정위원회를 방문하여 본 조례 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였다.

우리는 민관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의 꽃이자 열매이기 때문에 시장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는 기존의 조례가 존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는 민관협의회는 존치시키면서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하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축소시켰다. 주민참여예산 조례 23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강제조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관협의회 심의 사항은 시장이 예산편성 최종과정에 수렴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지 강제조항이 아닌 것이다. 유일룡 의원이 발의한 민관협의회 삭제 조항을 수정하여 민관협의회를 존치시키면서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하시킨 시의원들의 깊은 뜻을 이해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해 본 수정안에 동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책임성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를 묵살하였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설치(조례 제26조)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회 기능(시행규칙 제3조)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제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인천시나 인천시의회는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바 없다. 이에 인천시와 시민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배려하고 그 이후 조례 개정 과정을 거쳐도 늦지 않음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회의 요청을 묵살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협의회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시의원이 일방적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인천시의회 스스로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인천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대한 심의를 연기하고 해당 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결정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여명의 위원들, 그리고 10개 군·구 수 천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만들어온 주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악 반대서명운동’과 본회의 저지투쟁 등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5년 3월 12일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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