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민 도덕성에 먹칠한 연수구의회 규탄한다
- 의원행동강령 없는 지자체 조례제정 운동할 것 -
1. 연수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이하 행동강령 조례안)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결돼 연수구 기초의원들의 자질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연대 연수지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28일 운영위원회에서 정지열(민주,선학,연수2-3동), 황용운(새누리, 연수1-2동,송도동), 이창환(새누리, 선학동,연수2-3동) 의원의 반대로 부결된 것이 확인됐다.
2. 의원행동강령 조례는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 된 조례는 월권, 금품수수, 경조사 등의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의원으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이미 계양구와 남구에서 만들어졌으며 전국 19개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져 전국 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최소한의 의원 윤리강령을 담은 조례를 연수구 의원들이 2번이나 부결시킨 사건은 주민들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특권의식으로 뭉쳐져 있으며 스스로 자정작용을 포기하겠다는 선언해 28만 연수구민의 도덕성에 먹칠을 한 셈이다.
3. 연수구의회는 의원행동강령에 반대한 의원들 때문에 도덕성 시비로 구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정지열 의원은 의장 임기 때 의원 개원 1주년을 호화 기념식을 치러 문제를 일으켰고, 황용운 의원은 지난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연수구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를 일관하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회피해 연수구의회의 도덕성은 땅에 떨어졌고 주민들에게 구의회 무용론까지 일 정도에 이르렀다.
4. 연수구 의회가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신뢰를 잃은 연수구 의회를 정상화 시키는 시작이다.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연수구민과 연수구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우선 연수구의원들에게 조례제정에 대해 공개질의 후 내용을 공개할 것이며, 이를 반대한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에 낙선 대상자로 선정해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또 의원행동강령이 없는 인천시를 비롯해 타 자치단체로 조례제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