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얼룩진 서구의회, 주민들에게 사과는 없고 송별회만
- 서구의회는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하라! -
1. 인천 서구의회 정일우(새누리, 석남·신현)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 의원은 5월27일 상고를 포기하고 스스로 구의원 직을 포기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형이 나올 경우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을 우려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홍순목(새누리, 검단) 의원은 공연티켓을 돌려 50만원 벌금을 받고, 정일우 의원은 200만원 선고에 스스로 의원직을 포기하고, 이상섭(민주, 석남·신현)의장은 술자리 주민 폭행으로 1심과2심에 징역1년 6개월에 2년을 선고 받고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남기고 있다. 이런 의원들의 행태에 서구 주민들은 의원들의 자질을 넘어 서구의회 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서구 의회는 작년 의회 의장 선거 파행으로 서구 주민들의 민심을 크게 잃은 상태다. 이에 인천연대와 서구주민들은 ‘민주적 의장 선출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고 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민주적 의장선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서구의회는 의원들이 선거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에도 의원들끼리 송별회만 할 뿐 주민들과 약속한 민주적인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거들 떠 보지도 않고 있다. 또 서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의원행동강령 조례’에 대해서도 무관심 한 것으로 보인다.
3. 정일우 전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기에 앞서 구민들에게 사과를 했어야 했다. 또한 서구의회는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으로 얼룩진 서구의회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자정 노력의 결의문이라도 채택했어야 했다. 이런 자정 노력 없이 의원들끼리 송별회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또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서구의회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조례 제정’과 ‘민주적 의장선출 제도 개선’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인천연대는 서구의회가 ‘행동강령 조례 제정’ 등 의원들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