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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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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은 ‘통.반 설치조례’ 개정 적극 나서야 ……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통.반장 위촉 및 운영규정 강화해야 ……

1. 지방자치의 뿌리역할을 한다고 하는 통.반장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행정기관과 주민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통.반장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반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열정과 능력을 갖춘 통.반장이 선출되고 운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현재 통장은 기본수당 20만원과 회의수당 4만원, 200%의 명절 상여금과 고등학생 자녀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처우가 좋아지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주민들 사이에 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간 통.반장이 선출과정에서의 민주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다는 평가가 제기되어 왔다.

2. 서구의회에서 지난 3월 ‘통.반 설치 조례 개정안’이 발의 된 바 있으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통.반장들이 개정안에 반발하며 집단항의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서구청은 부결 당시 4월 중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현재(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124회 임시회)까지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지 않아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개혁 입법안 제출을 꺼려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3. 우리는 공개적인 통.반장 위촉으로 공정하고 능력있는 분을 통.반장으로 선출하며, 운영과정에서의 충분한 견제장치를 마련해 실질적인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통장의 경우 4년 내지 6년으로 연임을 제한하고,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구성을 명문화시켜 서류검토와 면접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민투표를 통한 통장 선출도 가능성을 조례에 명기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투표의 길도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해촉 사유를 정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학계, 행정전문가, 통.반장 대표, 의회, 시민단체 등이 모여 ‘통.반 설치조례’ 개정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2005. 6. 2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
지부장 김중삼

* 이 자료는 인천연대 서지부 홈페이지(so.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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