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심의위원회 조속히 구성해야
졸속적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악용할 우려 커 심도 있는 심의과정 거쳐야
1.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드디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상당수 주민과 시민단체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의정비에 정당성만을 부여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 개정안은 전국 의정비 평균액과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 지수 반영 기간을 2005년~2007년에서 2006년~2008으로 1년 늦췄다. 사실상 의정비 평균액을 올린 것이다. 그리고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 범위 또한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과 주민의 정서를 무시해 온 지방의원들의 전횡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3.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와 각 기초의회의 의정비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의 경우 월정수당 기준액이 3,573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할 경우 5,373만원이 된다. 올 해 의정비 5,931만원과 비교해 578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 밖에도 강화군이 483만원, 옹진군 이 749만원 줄어든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는 많게는 425만원(부평구)에서 적게는 45만원(동구)이 인상하게 된다.
4.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는 오히려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의회의 경우에도 월정수당 자율 폭 20%를 적용할 경우 오히려 136만원이 인상되게 된다. 애초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규제하고자 했던 개정 취지는 사라지고 만 것이다.
5. 그럼에도 그 재정적 부담을 직접 질 수밖에 없는 인천시와 각 군․구청의 행보는 더디기만 하다. 의회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것이다. 인천시의회와 각 기초의회 또한 느긋하기만 하다. 괜히 성급하게 서두르다 여론의 뭇매를 먼저 맞을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졸속적인 심의는 불가피하다. 인천시를 비롯한 각 군․구와 지방의회는 즉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더 이상 늦출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6. 현행 지방자치법 34조에 의하면 10월 말까지 의정비 금액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3조(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에 대한 특례)에는 “제3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등 비용결정 기한은 2008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간은 충분하다.
7.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위한 겸직 자체를 원칙적으로 막지 못한 것이나 지방의회 의장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보장한 문제, 그리고 출석위원 2/3가 찬성하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분명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의 근본 취지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의정비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임을 집행부와 각 의회는 명심하길 바란다. 인천시민들의 주장은 분명하다. 일한 만큼만 받으라는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