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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동결 거론할 자격 없는 계양구의회!

조현재
2008.11.02 09:19 조회 수 1965
의정비심의위회원 구성 요구 않기로 한 계양구의회,
월권행위 아니면 지방자치법 이해부족 드러낸 꼴!
-계양구청은 계양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조속히 구성하라!

1. 지난 10월 30일 계양구의회는 계양구의회 의원 총회 결정사항이라며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을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실상 2009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이 보도자료를 통해 계양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들먹이며 2009년 계양구의회 의정비를 2008년보다 2백7만원, 최대 4백4십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의정비 인상을 포기한 것이라 강조하기까지 했다.

2. 이는 계양구의회가 의회 본연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무지임을 드러낸 것이다. 계양구의회는 계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의정비를 책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계양구의회가 아니라 계양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지 계양구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2009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계양구의회의 역할인 것이다.

3. 개정된 지방자치법 34조와 행정안전부 지침서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단지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을 최대 3명까지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이 의회 의장에게만 부여되어 있을 뿐이다. 위원 3명에 대한 추천권한이 있는 계양구의회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 말라 하는 것은 월권행위일 뿐이다. 계양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부터하고 의정비에 대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

4. 또한 계양구의회가 밝히 보도자료에 의하면 월정수당의 자율폭 ±20%를 적용해 기준액보다 4백4십 만원의 추가 인상분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20%를 적용하면 오히려 현행보다 2백3십만원을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은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처지도 모르면서 경거망동하는 것이다. 2008년 계양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아무리 좋게 평가해도 의정비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보다 삭감할 요인인 더 많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2008년 주민번호 도용 사건의 장본인들인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전국의 국민들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한 장본인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이익진 계양구청장에게 계양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2008년 의정비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계양구의회의 월권에 가까운 결정사항을 염두에 둘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계양구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34만 계양구민들 대신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서병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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