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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불량 인천시의회 일부 시의원들

사무처
2005.07.07 08:45 조회 수 1867
양심 불량 일부 시의원들
주민등록은 자신의 선거지역구에, 실제는 다른 구에 살아
지역구민을 속이는 일, 주민등록법도 위반

1.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자신들의 선거구를 떠나 다른 구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인천시의회 황인성 의원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구 화평동으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인천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원수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황인성 의원이 실제로 거주하는 곳은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하는 한 아파트로 확인되었다. 인천 서구 출신의 홍인식 의원도 주소지가 서구 석남동 소재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인정재활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홍인식 의원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용현동 소재 모 아파트로 확인되었다.

3.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음으로, 황인성 의원과 홍인식 의원이 어디에 살던 상관할 바 아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은 시의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안에만 거주하면 어느 지역이던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하고 있음으로 문제될 것 없다. 그러나 황인성 의원과 홍인식 의원을 선출한 선거 지역구민들이 이를 이해해 줄지는 의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이들 두 의원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실제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4.우리는 황인성 의원과 홍인식 의원이 양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시의원들이 꼭 자신들의 출신 지역구에 살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들을 선출해 준 지역 구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의원수첩, 각종 홍보물 등에 자신이 그 지역구에 살고 있음을 내 세우면서,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이는 자신들을 선출해준 지역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 더구나 작은 법이라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시의원이 법을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의원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

5.우리는 최근 시의원들이 일으킨 일련의 문제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시행 10년이 되었다. 지방의원들이 연이어 일으키는 문제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지방분권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황인성 의원과 홍인식 의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최근 문제가 된 의원들에 대해 자정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 인천연대는 내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최근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일으킨 문제들을 적극 알려나갈 것이다. 인천연대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문제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시를 펼칠 예정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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