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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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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계양지부와 공무원노조 계양구지부는 법령을 위반하고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한 계양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
또한 우리는 계양구청장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오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양구지부의 ‘합의와 원칙이 무시된 2005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철회를 위한 구청장실 앞 농성’이 17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이미 인천연대 계양지부등 계양구의 시민 사회단체들의 이 농성에 관심을 가지고 몇 차례 지지 방문을 다녀온바 있다.

2.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계양구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강화 및 승진적체의 완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침(2004.09.24)과 이에 근거한 인천광역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용지침”(2004.10.01)을 시달하고 계양구에서도 이 지침을 근거로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개정에 따른 일반직 6급 정원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조례와 규칙을 지난 2004년 12월에 개정하였다고 한다.

3. 하지만 지난 3월 31일자로 단행된 계양구청의 일반직 인사에서는 구성원들과의 합의와 약속을 파기한 것을 넘어 관련 지침과 조례. 규칙을 무시한 박희룡 구청장의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인사가 이루어 졌다. 또한 육아등의 휴직 중에 있던 직원이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복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사례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인사조치의 단적인 예라 할 것이다.

4. 이번 인사를 보고 인천연대 계양지부를 비롯한 계양구민은 조례와 규칙까지 위반하며 구성원들의 반발을 살 인사조처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능력에 상관없이 자기사람 심기와 서열세우기식의 고질적인 병폐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우리는 이번의 인사 관련 조치를 지켜보면서 계양구민의 한사람으로 단순 공직사회의 인사문제가 공직사회만의 문제가 아님을 직시하게 되었다.

5. 이에 전국공무원 노조 계양구지부와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박희룡 계양구청장을 감사원에 감사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올바른 인사정책이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박희룡 구청장은 공무원노조와의 즉각적인 대화만이 금번의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지름길임을 각인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이상범)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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