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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대통령 과잉경호 물의

사무처
2005.06.16 13:48 조회 수 1813
인천경찰청, 대통령 과잉경호 물의
시민단체 회원, 평화적인 1인 시위 갔다가 감금당해

1.인천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평화적인 1인 시위에 나선 시민단체 회원들을 3시간가량 감금해 직권남용 및 인권침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암으로 투병 중인 시아버지를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야한다며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지속적으로 감금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인천연대 회원 10여 명은 16일 오전 9시 30분경에 인천대교 착공식이 열리는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해임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송도국제도시에 도착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행사장 주변 경호를 맡은 인천경찰청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시민단체 회원들이 탄 차를 강제로 세우는가 하면, 시위에 나서지도 않은 시민단체 회원들을 길거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강제 감금했다. 더구나 암으로 투병중인 시아버지를 예약된 시간에 병원에 모시고 가야한다는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의 요구마저 묵살했다.

3.우리는 인천경찰청이 대통령을 과잉 경호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호와 관련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오늘 인천경찰은 군사정권시절에나 있을 법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더구나 시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야하는 약속시간을 이유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은 인천경찰의 반 인권적 형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4.우리는 오늘 인천경찰청이 보여준 모습을 인권유린과 의사 표현의 자유를 묵살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평화적인 1인 시위에 나선 국민을 강제로 감금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는 바도 아니라 생각한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민원이 있으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나름의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이를 물리력을 동원해 막고자 했다면 이는 대통령의 귀를 막는 것과 다름없다. 인천경찰은 대통령의 귀를 막았으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5.인천연대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감금한 인천경찰책임자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경비책임자에 대해 엄한 문책을 요구한다. 인천연대는 인천연대 회원 감금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책임자를 검찰에 감금죄로 고발하는 것은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또한 인천연대는 인천경찰청 앞에서의 집회, 퍼포먼스 등을 통해 강력하게 규탄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더불어 인천연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승재 해양경찰청장의 퇴진 운동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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