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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불가방침 반대한다.

인천시민회의
2005.07.12 12:49 조회 수 1775
행정자치부의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불가방침은
기지주변 피해주민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가중시키는 강도적 결정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1.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 국무총리실 및 행정자치부는 지난 10일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검토의견’을 통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국유지를 무상으로 넘겨 줄 경우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 문제로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정부가 나서서 먼저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사례에 비쳐볼 때 이번 국무총리실과 행자부의 검토의견은 오히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차별을 강요하는 잘못된 의견이다.

2. 검토의견에 의하면 정부는 평택 등 미군기지가 이전할 지역의 부지 매입 예산의 부족분을 반환 공여지를 매각하여 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동안 미군기지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왔던 인근 주민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강도적 결정이다.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소요비용을 특정지역의 자치단체에게 모두 떠넘기려 한다면 이를 납득, 수용할 국민이 어디 있단 말인가?

3. 인천시의 한해 예산은 일반 · 특별회계를 포함 대략 4조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부평미군기지 터의 경우 공시지가로만 무려 30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니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설사 장기분할 납부를 한다고 하여도 국고보조 없이는 재정자립이 가능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빚 좋은 개살구인 것이다.

4. 이에 인천시민회의는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대해 인천시가 시민공원 및 공공의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이상 당연히 무상양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무총리실과 행자부의 검토의견은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50여 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도심 기형화와 각종 주한미군 범죄에 시달려 왔던 250만 인천시민의 상처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정부는 각별히 명심하길 바란다.

2005년 7월 12일
우리땅 부평미군기지 되찾기 및 시민공원조성을 위한 인천시민회의
(공동대표 : 한상욱,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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