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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고진섭 부의장의 겸직을 위한 몸부림

사무처
2008.01.08 14:56 조회 수 1796
인천시의회 고진섭 부의장의 겸직을 위한 몸부림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 선거운동원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
- 지방의원 겸직금지를 위한 법 개정 조속히 이뤄져야 -

1. 인천시의회의 고진섭 부의장이 폭언, 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십정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진섭 부의장은 같은 당 당원협의회장과 함께 십정동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아가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자 식당 주인인 여성과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종업원인 여성은 당원협의회 회장의 전 부인으로 알려졌다.

2. 인천연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은 2007년 12월 28일 밤 11시 30분 경 십정동의 한 식당을 찾아가 전(前) 부인의 안면을 구타하고 욕설과 행패를 부렸다. 이후 뒤늦게 나타난 고진섭 부의장과 그의 부인은 식당 주인인 여성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며 거칠게 몸으로 밀어붙이고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장은 식당주인인 여성을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진섭 부의장과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다투고 있는 인사는 부평구의회의 전직 의원으로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다. 이들은 대선 때부터 이명박 지지모임과 박근혜 지지모임으로 나뉘어 대립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십정2동 새마을금고는 분소를 2개나 두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사장의 연봉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 이사장의 연봉은 억대연봉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인천시의회의 의정비가 전국 4번째에 해당하는 5,900만원에 달하고 부의장의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그리고 여기에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동경비를 더한다면 1년간 고진섭 부의장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무려 2억원에 이른다.

4. 인천연대는 지난 해 12월 ‘터무니없는 의정비 인상 반대투쟁’을 전개하면서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인천시의회 또한 겸직금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시의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는데 있어서만큼은 주위의 어떠한 이목(耳目)도 개의치 않는다. 연간 140일이나 되는 회기에 전념해야 하는 시의원이 겸직하기엔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이다. 현재 고진섭 부의장은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상근이사장이기 때문이다. 만일 금고의 회원들을 위해 정 봉사하고 싶다면 차라리 비상근 이사나 대의원으로 봉사하면 그만이다. 인천연대가 인천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의 겸직률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천시의회가 55%, 계양구 30%, 남동구 53.84%, 남구 94.11%, 부평구 52.60%, 서구 50%, 연수구 77.70%, 중구 83.30%, 동구 71.40%로 조사되었다. 겸직률은 각 의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직업과 선거 당시 등록된 직업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강화군과 옹진군은 제외되었다.

5. 우리는 이번 문제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에 안주하고 영리추구에 혈안이 된 공인의 모습을 보게 돼 실망스러움과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국회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포괄적으로 금하는 지방자치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더 이상 지방의회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결국 지방의회 무용론과 정치적 무관심, 허무주의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인천연대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고진섭 부의장의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인천연대는 즉각적인 고진섭 부의장의 사과와 함께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인천시의회와 십정2동 새마을금고 앞에서의 시위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공동대표 이정욱, 이원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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