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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비리의원 징계 안하나, 못하나?

남지부
2008.01.31 16:06 조회 수 1780
남구의회 비리의원 징계 안하나, 못하나?
- 정직상태의 공무원이 업무보고, 그러나 남구의회는 -

1. 1월 24일부터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 임시회의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남구의회 총무위원회는 구청장의 동 주민센터 순회방문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임위 일정을 28일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변경하여 오늘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3항에 의하면 시군 및 자치구 의회의 임시회는 집회소집 5일전에 공공하게 되어 있다. 다만 긴급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구청장의 동 주민센터 순회방문이 긴급을 요하는 문제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처럼 남구의회의 상임위 일정을 구청장의 일정에 맞춰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구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의회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한나라당이 싹쓸이한 지방의회의 폐해라 할 수 있다.

2. 남구의회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갖가지 물의를 일으켜 왔다. 어처구니없는 실언을 해 전임 의장이 불신임되는가 하면, 계정수 의장의 경우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지역사회의 비난을 사기도 하였다. 심지어 지난 141회 정기회의 기간에는 의장과 부의장이 자리를 비워 의회가 파행운영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 이뿐만이 아니다. 146회 임시회 첫날부터 계정수 의장은 남구주민도 아닌 방청인을 관용차량을 보내 모시는가 하면 총무위원회는 정직2개월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버젓이 업무보고장에 나와 보고를 하는데도 아무런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무능인지 무관심인지 판단할 길이 없다. 과연 이런 자질의 구의원들에게 구정을 맡기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

4. 뇌물 전달을 대가로 돈을 챙긴 박주일(한나라당 주안 3.7.8동) 의원의 문제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은 극에 달한다. 지방자치법 제 86조(징계의 사유)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그리고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는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에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늦어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는 아직 윤리특별위원회 소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남구의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도 지키지도 않으면서 구정을 감시, 견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고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다. 남구의회에 딱 어울리는 말이다. 인천연대 남지부는 계정수 의장과 남구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 남구의회는 뇌물비리 관련 박주일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라.
- 계정수 의장은 개판이 된 남구의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고 구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인천연대 남지부는 향후 남구주민들과 함께 박주일의원 주민소환운동은 물론이고 남구의회 규탄 집회와 천막농성도 고려 할 것이다.

2008. 1. 3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방창섭)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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