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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박주일 의원 의원직 상실 판결

남지부
2008.02.03 09:12 조회 수 1790
남구의회 박주일 의원 의원직 상실 판결
-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1. 구청장에게 인사를 청탁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한나라당 남구갑 당원협의회 박희동 위원장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받은 가운데, 1월 31일 열린 인천지법 1심 합의12부는 박 위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남구의회 박주일(한나라당 주안 3.7.8동)의원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100만원을 선고하였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다. 이로써 박주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행 선거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남구의회는 책임을 통감하고 구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갖가지 핑계를 대며 윤리위원회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박주일 의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알려지자 계정수 의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므로 윤리위원회 소집을 할 수 없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 듯”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3. 남구의회는 146차 임시회 기간에도 인사를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사건의 당사자인 사무관급 공무원이 정직상태에서 버젓이 의회에서 업무를 보고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구청장의 동 자치센터 방문 일정을 이유로 총무위원회의 회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늦춰 209명의 공무원이 야간근무를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자질부족 남구의회의 현 주소다.

4. 이번 재판부의 박주일의원에 대한 선고는 남구의회에 대한 심판이며 남구의회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43만 남구민의 바람이다. 남구의회와 계정수 의장은 지금이라도 43만 구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즉각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구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박주일 의원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남구의회가 대오각성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008. 2. 1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방창섭)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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