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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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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학생데모, 5.16혁명?
계양구 민방위 교육장 현장에서 벌어진 헌법 부정, 역사 왜곡!

- 계양구청은 부적절한 민방위 교육 강사 해촉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1. 대한민국 국민 중 40세 미만의 남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1년에 길게는 4시간에서 짧게는 30분의 민방위교육에 소집되게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국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행해지는 민방위 교육 현장에서 헌법을 무시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교육이 행해져 문제가 되고 있다.

2. 인천연대에 제보된 것 따르면, 지난 2012년 10월29일 오후2시경 계양구민방위 교육장(계양구 효성동 소재)에서 ‘2012년도 민방위 보충2차 교육’이 행해졌다. 이날 강사는 첫 번째 강의 ‘재난 대처 요령’ 과목을 교육하던 중 공식 강연석상에서 ‘4.19 학생데모’, ‘5.16 혁명’이라는 PPT 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을 했다.

3.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문민정부 이후부터는 ‘4.19’를 ‘4.19혁명’이라 공식 명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9를 ‘학생 데모’로 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더 나아가 박정희세력에 의해 헌법이 부정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수많은 국민의 피를 흘리며 자행된 ‘5.16군사정변’을 ‘혁명’이라 미화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이러한 내용의 강의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민방위 교육 현장에서 교육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과연 21세기의 대한민국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인천연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교육을 담당했던 이는 이종섭씨(현 사단법인 인천시소방동우회 회장)로 알려졌다. 이종섭씨는 2012년 2월 계양구청으로부터 ‘민방위 교육 강사’로 정식 위촉되어 수십 차례 민방위 교육을 진행했고 2010년, 2011년에는 부평구청에서도 ‘부평구 민방위 교육 강사’로 공식 위촉됐다. 특히 이종섭씨는 수십년 동안 소방직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부평소방서장을 역임(2006.11~2007.9)한 고위 국가공무원 출신이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다.

5. 인천연대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인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강사를 위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인천연대는 계양구청에 ‘계양구 민방위 교육 강사 이종섭’씨를 즉각 해촉 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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