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동구 의회 밥그릇 욕심으로 의정비심의위 불법 개최
부평구-동구 의회는 의정비 동결을 선언하라.
1. 부평구, 동구는 2013년 의정비에 대해 지방자치법을 어기면서까지 의정비를 올리려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34조에 의하면 의정비 결정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말까지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부평구는 심의위원회를 10월까지 개최하면서 의정비금액을 결정하지 못 했고, 동구는 의회의 요구로 뒤늦게 11월이 되어서야 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위원 모집에 들어갔다.
2. 부평구는 10월30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금액결정을 위한 표결 결과 동결5명, 인상4명으로 회의를 마쳤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심의위원 2/3의 찬성으로 금액결정을 해야 하는 조건을 성립하지 못 한 채 심의위원회의를 종결하고 11월 6일에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심의위원회는 10월말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을 어기게 되었다. 예산 부족으로 자산까지 팔아가며 운영되고 부평구의 현실을 잘 아는 부평구의원들의 밥그릇 욕심이 결국 지방자치법을 어기게 하는 불법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동구는 의회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가 있었으나 동구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거부 하였다. 하지만 의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동구는 뒤 늦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결국 의회의 무리한 의정비 인상 요구로 인해 동구 또한 불법적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3. 부평구와 동구 의회는 더 이상 의정비 불법 논란이 일지 않도록 동결을 선언해야 한다. 또한 부평구와 동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산해야 한다. 만약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3년 의정비가 인상된다면 불법논란으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주게 될 것이다.
4. 인천연대는 심의위원회가 지속되어 의정비가 오른다면 지방자치법을 어긴 관계 공무원 및 심의위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결정된 의정비에 인상 무효를 위한 모든 활동을 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공형찬)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