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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인천연대와 민간인 사찰 사과하고 공작정치 중단하라!
국정원은 4월 17일 전후 인천연대와 인천연대 회원, 시민들 150여명 이상 은행계좌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를 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관련 대상자 조사’를 근거로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수사를 했다고 하지만 국정원의 시민단체 계좌와 시민들 계좌에 대한 조사는 반복되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 관행의 결과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 관행은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노동계, 불교계, 평화통일운동계 등 광범위하게 확대 되었으며, 이번 인천연대와 시민들에 대한 계좌수사는 영장을 빌어 합법적으로 사찰하는 민간인 사찰 관행이 절정에 달한 것이다.
현재까지 계좌 수사 사실 통보를 받은 단체는 인천연대, 민간인들은 조**(인천연대 간부), 이**(인천연대 전 사무국장), 김**(인천연대 간부), 박**(인천연대 전 간부), 권**(노동단체 대표), 이**(시민단체 대표), 강**(통일단체 간부), 김**(여성단체 간부), 김**(전교조 조합원), 박**(전교조 조합원), 황**(진보정당 간부), 김**(시민) 등 15명이며 인천연대로 금융거래정보 사실 통보서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연대에서 확인한 결과 농협만 150여명에 이르며,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외환은행 등으로 보아 대부분 은행권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원 담당자의 통화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전화가 와서 ..’라며 조사 지역이 인천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왕재산 사건으로 시작한 인천지역 평화통일단체에 대한 공안탄압, 올 1월부터 진행된 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4월 시민단체와 민간인 계좌수사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등장하는 공안기관의 공작조작정치의 결정판이다.
인천연대는 국정원이 합법으로 위장해 벌이고 있는 민간인사찰과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두고 볼 수 없다. 인천연대는 시민들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공작정치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
인천연대는 국정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정원은 무분별한 계좌 수사에 대한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
○ 국정원은 인천연대 사찰, 공작정치 즉각 중단하라.
○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 민간인 사찰 근거 주는 무소불위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12. 11. 7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분쇄 인천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