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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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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둔 감사원의 봐주기 식의 동구새마을회관 감사 규탄한다!

동구청은 동구새마을회관의 부당 임대수입을 환수하라.

1. 지난 11월 초 감사원은 인천연대가 감사청구한 동구새마을회관 특혜에 대한 감사결과를 인천연대에 통보하였다. 감사원은 다음과 같이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①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 새마을회는 공공기관이므로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금 지원은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감사결과를 밝혔고 ② 애초 공공시설 운영 계획과 다르게 임대수입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회관 건립 보조 당시 정한 활용계획과 달리 새마을회가 임으로 학원 등으로 임대하는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둔 것에 대하여 회관 건립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회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③ 회관 임대수입을 감안하지 않고 매년 많은 금액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액을 축소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결과이다.

2. 이와 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첫 번째 감사결과의 내용대로 한다면, 새마을회관은 공공기관이고 새마을회가 운영하는 새마을회관은 공공시설인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시설을 새마을회 임의대로 사적인 이득을 위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엄연히도 불법이며 새마을회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부당이득 환수와 관계자들의 징계 없이 앞으로 합리적인 회관운영방안만을 마련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감사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 누가 보아도 봐주기, 생색내기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지난 8월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을 때“동구새마을회관 임대수입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 공무원 징계”등의 감사결과가 나 올 것이라는 동구청 내의 소문과 예측이 분분하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 먹을 것이 없듯이 요란하게 실시한 감사원의 감사는 동구청과 동구새마을회에 대한 면죄부만 주는 것을 끝났다. 명백한 위법사항이 있음에도 봐주기 식의 감사를 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새마을회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4. 인천연대는 대선을 앞둔 봐주기 식의 감사원 감사를 규탄하며, 비슷한 사례를 가진 인천 각 지역의 새마을회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 할 것이다.

5. 또한 동구청은 합리적인 새마을회관 운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동구새마을회가 지난 2009년부터 사설학원등에서 발생한 매년 8천만원 이상의 임대수입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자부담 5억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대납한 것 또한 환원시켜야 한다. 그리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새마을회관 운영 관리 소홀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우리의 요구에 대해 동구청이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면, 인천연대는 법적 검토를 통해 동구청과 동구새마을회를 직접 고발할 것임을 밝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중․동지부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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