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천 길병원이 분만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신생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 억대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 처지에 빠졌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1월17일 박모(46)씨 부부가 "길병원 측이 산소호흡기가 달린 보육기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인천 길병원을 상대로 낸 1억8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 과실을 인정, 1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우리는 인천 길병원이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만큼 의료사고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병원 크기에 비해 덩치 값을 못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병원 덩치만큼 고압적이고, 오만하게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인천 길병원이 바이러스 간염을 골수암으로 오진하는 바람에 항암치료까지 받은 조모씨는 인천 길병원으로부터 "소송할테면 해봐라. 소송비용을 생활비로 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라는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대답을 들어야 했다. 인천 길병원의 오만함의 극치라 생각한다.
3.인천연대는 인천 길병원의 의료사고에 대해 '인천 길병원 의료사고 대책모임' 등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 길병원 의료사고 대책모임'은 인천 길병원을 이용하는 인천시민들과 환자들로부터 의료사고 사례를 제보 받아 인천 길병원에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의료사고를 당한 시민들에 대해 법률적 지원을 하는 등의 활동도 벌여낼 것이다. 인천 길병원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 현 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