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대우냐? 특혜냐?
홍종일 정무부시장 정당근무경력 인정돼 연봉 수천만 원 더 받아
인천시 또 비공개, 밀실행정 도 지나쳐
1. 인천시가 홍종일 정무부시장의 연봉을 책정하면서 정당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연봉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연대는 인천시에 홍종일 정무부시장의 연봉금액과 연봉 산정기준 및 근거를 행정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며 연봉금액을 비공개 했고, 연봉 산정기준 및 근거만을 공개했다. 급여의 경우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무직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급여액수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기가 찰 일이다. 인천시가 공개한 자료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종합해 보면 홍종일 정무부시장은 기본급 기준으로 연간 1,800만 원 가량을 더 받는 것으로 추측된다.(별정1급 1호봉 월 기본급 2,381,100원. 홍종일 정무부시장 20년 정당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8할을 인정할 경우, 별정1급 16호봉 월 기본급 3,882,100원: 차액 1,501,000*12 = 18,012,000원)
2. 인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종일 정무부시장의 경우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원(별정2급 상당)의 경력과 87년부터의 정당근무 경력 등을 인정돼 연봉이 책정되었다. 즉 정당 근무경력을 전문 인력 확보차원에서 초임호봉 확정을 위한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연봉 산정기준으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3.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르면 정당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 현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호봉에 반영되는 유사경력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근무경력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근무기간의 8할을 인정토록 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홍종일 정무부시장의 연봉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4. 그러나 우리는 정당에서의 근무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고, 특수 분야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도 인정치 않고 있다. 결국 인천시가 홍종일 정무부시장의 연봉을 올려주기 위해 억지로 정당 근무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일반시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인천시는 홍종일 정무부시장의 연봉을 다시 책정해야 한다.
5. 한편 홍종일 정무부시장의 연봉 금액 비공개 결정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사장들이 연봉을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인천시의 밀실행정, 권위주의 행정이 도를 지나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인천시는 홍종일 정무부시장의 연봉 금액을 공개하고, 인천연대가 제기한 연봉 특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