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단체 밀어주기 선심성 조례 남발
- 남구 의회는 6월 지방선거 준비 중? -
1. 지난 12월 17일 ‘인천광역시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특정단체에 보조금 특혜를 주기 위해 선심성 조례를 제정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다른 단체들의 지원 조례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해당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해 예산부족의 문제를 앓고 있는 남구에서는 복지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아니나 다를까 우려가 현실이 되어 버렸다. 제164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상정,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단체의 사업경비지원, 회원봉사활동 시 보험가입 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타 민간단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심성 선거용 조례로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
3.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들은 이들 지원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또한 지원의 공공성, 형평성,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의 원칙과 취지에 어긋나 지속적으로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이다.
4. 더구나 이들 단체는 상위법을 근거로 ‘국 ․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남구는 ‘사회단체 보조금’ 통하여 이들 단체의 우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3개 단체에 지원된 액수는 2009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 4억 2천만원 중 1억 7천 3백만원이 된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남구의 33개 신청단체 중 이들 3개 기관이 지원받는 금액이 무려 41%에 달하는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특정단체의 지원 조례를 추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낮은 재정 자립도와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혈세를 들여 유독 특정단체에만 특혜성 지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를 계산한 선심성 조례제정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6.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는 특정단체 밀어주기에 불과한 선심성 조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만일 남구의회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남구 구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인천연대 남지부는 이번 조례제정 움직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주민들과 함께 조례철폐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남지부
(지부장 윤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