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사전선거운동하는 연수구의회
- 소속단체 지원조례 추진 서석원의원 각성하라! -
1.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연수구의회가 연일 일어나는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행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박동복의원이 직권남용으로 불구속입건 되어 연수구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더니 13일에는 서석원의원이 특정단체만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구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 서석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새마을협의회를 일반회계로 지원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조례안이다. 인천연대 연수지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수구새마을협의회는 구에서 지급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매년 받고 있으며 그 액수도 무려 6500여만원 수준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중 가장 많다. 그럼에도 또 다시 조례를 만들어 지원을 한다면 이느 명백한 특혜이며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다른 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3. 또한 일반회계로 새마을협의회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그 사례를 찾기가 힘들다. 서울에서는 영등포, 인천에서는 남구 1곳만 조례로 제정됐으며 그나마 현재 구민들이 반대하며 조례폐지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4. 이 조례안의 불합리성은 이 뿐만이 아니다. 조례를 발의한 서석원 의원은 바로 연수1동 새마을협의회 회장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제정 추진은 곧 자신이 속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3년 전 대선을 앞두고 박동복의원이 자신이 속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논란이 됐었다. 만약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연수구의회는 예산을 갖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기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다.
5. 또한 자신이 속한 단체에 특혜성 조례를 만들어주는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원윤리강령 3조 2항을 어기는 것이다. 이에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서석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폐지를 촉구한다. 만약 다음 주에 있는 138회 임시회 상임회에서 이 조례안이 폐지되지 않는다면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 전원을 대상을 낙선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다.
6. 이제 6.2 지방선거가 곧 다가온다. 이미 연수구민들은 구의회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구민들이 ‘구의회 무위론’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더 이상 구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는 연수구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김현숙)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