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대로 만들어라.

1. 인천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16일 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갖는다. 17일에는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 인천연대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와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이후 전국에서 세번째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 또한 예외가 아님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이 조례의 제정의 또 다른 의미이다.

3. 하지만 조례제정의 과정은 주민들과 관련전문가,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커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2015년 화관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등’ 조항의 의해 많은 화학물질의 자료들이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인천시의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의 담보하는 정보공개가 부족하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선언적 조례나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조례로 전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에 대기,물,토양을 조사할 수 있지만 사업장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더욱이 각 사업장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계획도 없다. 화학사고나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여전히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례를 인천연대는 바란다.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대로 제정되기 위하여 인천시의회는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등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인천연대는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둘.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라
셋. 사업장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라
넷. ‘사고’시 지역차원의 대응 매뉴얼인 비상계획을 만들라

<별첨>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인천연대 의견서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5 [0325 보도자료] 안전대책, 주민합의 없는 밀어붙이기 식 부영공원 정화작업 즉각 중단하라. 부평사무국장 2015.04.03 660
1964 인천시금고 선정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사무처 2003.09.29 661
1963 [공동보도자료]진정성 없는 유정복표 재정개혁 어디로 가나! file 사무처 2014.12.15 665
1962 [공동]인천관광공사 ‘부활’, 당장 중단하라! 관리자 2015.05.01 670
1961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꼼수협의회 중단하라. file 관리자 2015.01.21 672
1960 [공동] 한미 연합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 중단하고 남북·북미·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라! file 관리자 2015.03.05 673
1959 백석동 불법암석적치허가 취소위한 규탄캠페인 개최 예정 서지부 2003.10.11 674
1958 남북이 함께하는 아시안게임이 한반도 평화의 관문이 되기를 file 관리자 2014.05.24 674
1957 남구의회 위법적 의정비인상 조례개정 멈춰라 남지기 2014.11.23 676
1956 창립식 사진 사무처 2002.04.17 678
1955 [기자회견문]24시간 릴레이 농성 돌입 인천시민회의 2003.07.31 679
1954 [보도자료]1만명 돌파 기자회견 인천시민회의 2004.01.18 684
1953 새빨간 거짓말로 위탁 파기 명분을 쌓으려는 부도덕한 동구 file 중동지기 2014.10.02 689
1952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대표 사의문제 유피아 곪아터진 일 file 관리자 2015.03.15 690
1951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입장 사무처 2003.06.11 691
1950 [보도자료] 예산 낭비에 앞장서는 동구청장은 청장으로서 자격 없다! file 중동지기 2014.10.21 693
1949 정부는 공무원조합법 철회하고 연행자들에 대한 구속방침 철회하라. 부평구 연대회의 2002.10.10 694
1948 한심한 인천시 교통행정 사무처 2003.02.24 694
1947 실망스런 열린우리당 사무처 2003.11.28 694
1946 고발장 전문 인천총선연대 2004.04.02 695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