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대로 만들어라.

1. 인천시의회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16일 까지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갖는다. 17일에는 상임위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 인천연대는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와 ‘충청북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조례’ 이후 전국에서 세번째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은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유해화학물질 또한 예외가 아님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이 조례의 제정의 또 다른 의미이다.

3. 하지만 조례제정의 과정은 주민들과 관련전문가, 시민사회와 소통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또한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커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2015년 화관법이 시행되면서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등’ 조항의 의해 많은 화학물질의 자료들이 정보가 공개된다. 그러나 인천시의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의 담보하는 정보공개가 부족하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제재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선언적 조례나 형식적으로 회의만 하는 조례로 전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사업장 주변에 대기,물,토양을 조사할 수 있지만 사업장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더욱이 각 사업장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계획도 없다. 화학사고나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여전히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조례를 인천연대는 바란다.

4.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대로 제정되기 위하여 인천시의회는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등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 인천연대는 시민사회와 연계하여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둘. 주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라
셋. 사업장에 대한 제재조항을 신설하라
넷. ‘사고’시 지역차원의 대응 매뉴얼인 비상계획을 만들라

<별첨>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인천연대 의견서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5 인천시청 출입기자들의 도덕적 해이 사무처 2005.04.20 3340
1964 메니페스토 운동에 역행하는 추연어 시의원후보 file 연수지부 2010.05.27 3311
1963 예산으로 사전선거운동하는 연수구의회 file 관리자 2010.03.15 3311
1962 차라리 선관위는 한나라당 지지를 공개 선언하라! file 연수지부 2010.05.31 3236
1961 민주진영의 총 단결로 2010년 승리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냅시다. file 사무처 2009.12.28 3220
1960 이익진 전 구청장 친동생 승진인사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file 계양지부 2010.07.19 3198
1959 시민감사청구(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업체별 과징금/과태료 납부현황) 인천연대 본부 1999.05.10 3114
1958 의장직 다툼에 개점 휴업한 남동구의회 file 남동사무 2009.11.26 3062
1957 안상수 시정 8년이 남긴 의혹 철저히 밝혀야 file 관리자 2010.06.24 3031
1956 특정단체 밀어주기 선심성 조례 남발 file 관리자 2010.02.03 3017
1955 도화구역PF 계약해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자 최선의 도리 file 사무처 2009.11.10 3014
1954 계양구청장의 교육경비보조금 인센티브제는 단체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길! file 계양 2010.01.21 3013
1953 송도 포스코건설 더 샵 분양에 즈음하여 사무처 2005.05.09 2991
1952 곽종배의자의 자진사퇴 및 불출마를 촉구한다 -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무원 개입의혹까지- file 사무처 2010.03.22 2985
1951 ‘새마을협의회 지원조례안’ 폐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file 연수지부 2010.03.18 2934
1950 박상은 의원은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 쯤으로 알고 있는가! file 중동지부사무국장 2010.11.11 2926
1949 문학공원에 군사시설 건립을 즉각 백지화 하라!! 박요섭 1999.05.10 2913
1948 인천 길병원의 양적 성장 그늘 뒤에 숨은 의료사고 사무처 2004.12.01 2901
1947 합당한 대우냐? 특혜냐? 홍종일 정무부시장 연봉 특혜 file 관리자 2009.02.09 2898
1946 국내연찬회가 국외연찬회로 둔갑 file 사무처 2009.11.13 28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