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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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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민관공동으로 실시하고 미군은 오염정화후 반환하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최근(12일) 정부가 반환예정인 5개의 미군기지 중 부산 DRMO와 동두천 캠프캐슬의 오염정화를 주한미군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가 환경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반환협상을 앞두고 있는 부평 DRMO와 캠프마켓에 대한 한미합동, 민관공동 환경조사는 물론 주한미군의 원상복구 후 반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의 기계와 차량 등을 재활용하고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던 부평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미군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약8만8천㎡)는 유류·중금속뿐 아니라 각종 발암물질에 심각하게 오염된 기지이다. 이는 미군 측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1991년 미군 공병단 내 건설연구소가 외부용역을 통한 발간한 ‘미8군과 주일미군의 위험폐기물최소화방안’에는 1987~1989년 부평 DRMO에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PCB(Transformer oil) 448드럼, 수은폐기물 10파운드, 석면(asbestos) 2580파운드, 배터리산(Battery acid) 118캔, 솔벤트슬러지(Solvent sludge) 82드럼, 하이포솔루션(Hypo solution) 77드럼 등.

PCBs는 변압기 등 절연유에 사용했던, 독성이 강하고 자연환경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생태계에 잔류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다. 신경계 손상, 돌연변이 유발뿐 아니라 피부, 뇌, 췌장 등에 암을 일으켜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취급금지물질이다.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석면은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한 1급 발암물질이다. 미나마따병을 유발하는 수은은 다른 중금속에 비해 뇌에 축적되기 쉬우므로,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데 특히 임산부의 경우, 몸에 축적되면 태아에게 고스란히 전이되어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부평 DRMO 내부는 이렇게 치명적이고 유해한 물질들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1997년 미공군 에디윈 오쉬바 (Edwin H. Oshiba) 대위는 ‘대한민국에서의 위험폐기물지역정화문제’라는 논문에서 DRMO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최고농도 47.1g/kg(47100mg/kg)가 현재 우리나라 토양오염우려기준에 94배까지 검출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DRMO 토양 4.7%는 기름 등 유류라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변지역 환경조사에서도 오염의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2012년 부평구와 2014년 환경부 조사에서는 아파트로 둘러싸인 캠프마켓와 DRMO 주변지역에서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이 매우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다. 2,3,7,8-TCDD 독성등가환산 최고농도로 55.748 pg-TEQ/g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2009년 전국평균 2.280의 24배, 최고농도 16pg-TEQ/g의 3.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표토뿐 아니라 심토에서도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는데 물에 잘 녹지 않는 다이옥신의 특성을 감안하면 미군기지에서 매립 등의 인위적인 교란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무색, 무취의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1만배로 인류가 만든 가장 맹독성 물질이다. 분해되거나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과 건강장애를 일으킨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제4조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에 대해서는 SOFA 환경조항에 언급되어 있다. 그동안 미군은 매번 주한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와 관련하여 KISE 규정을 들이대며 오염정화의 책임을 회피하였다. Known, Imminent,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의 약칭인 KISE는 ‘인체에 급박하고 실질적이라고 알려진 위험’을 의미한다. 부평 DRMO는 다이옥신, PCB, 석면, 수은 등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들로 매우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불평등협정인 현재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적용하더라도 부평DRMO 오염정화의 책임은 분명히 미군에게 있는 것이다.

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에 대한 비판이 일자 KISE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보강하겠다며 정부는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공동환경평가절차(JEAP) 상의 위해성평가방식을 도입하였다. 앞으로 캠프마켓과 DRMO의 반환과 관련하여 공동환경평가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캠프마켓과 DRMO 내부 환경조사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에 오염정화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17일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처리진상조사인천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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