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 home
  • 보도자료
  • 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주민참여예산제 후퇴시킨 인천광역시의회 규탄한다!
시장은 인천시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 시민참여에 대한 편협한 의식! 시의원으로서의 비전문성과 불통마인드! 유일룡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인천광역시의회는 본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하시킨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관거버넌스와 시민의 재정참여 보장의 모범으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오던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는 한발 후퇴하게 되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쟁점은 민관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시장의 참여 등을 명시한 기존의 조례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위반 했는지 여부였다. 민관협의회는(조례22조~25조)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인천시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최종 심의하는 기구이다. 민관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시장과 민간인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이 공동의장이다. 시장이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맡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민관협의회는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민관협의회는 시민제안사업 반영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사업 삭감, 시 자체사업, 부서별 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인천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시장과 민간위원들이 협의하고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인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민관협의회를 존치시킴으로서 상위법 위반이 아님을 인정했다. 그러나 민관협의회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격하시켰다. 이는 인천시장이 주민참여와 민관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의회가 이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금번 조례 개정은 명백히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축소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금번 본회의 찬반토론에서 대다수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거버넌스와 시민참여의 모범으로 전국에서 인정받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후퇴시킨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본 조례 개정 과정에서 유일룡 시의원의 비전문성과 불통마인드, 그리고 시민참여에 대한 편협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회의 찬반 토론 당시 유의원은 “상위법 위반, 격에 맞지 않음, 민관협의회는 타시도에 없는 기형적 기구”등 기존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였다. 주민참여예산 조례 23조에 따르면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예산안을 마련할 수 있다’로 강제조항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관협의회 심의 사항은 시장이 예산편성 최종과정에 수렴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지 시장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유의원은 시민사회의 의견은 못들은 척 외면한 채 상위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 여부, 민관협의회는 강제조항이 아닌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차원의 해석이라는 쟁점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았다. 우리는 유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자격 미달임을 주장하며 유 의원 스스로 의원직을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유정복 시장이 입장을 밝혀야 할 때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공식 입장과 면담을 질의한 바 있다. (첨부된 질의서 참조) 그러나 담당부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경제부시장 면담을 통보하여 왔다. 우리는 금번 조례 개정에 대한 참여예산네트워크 질의에 유정복 시장이 하루 빨리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인천시의회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시의원들이 후퇴시킨 시민의 권리를 시장이 나서서 바로잡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3월 23일

참여예산네트워크
건강과나눔, 공무원노조인천본부, 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 스페이스빔, 인천경실련,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여성회, 인천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참여예산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해반문화사랑회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65 인천시청 출입기자들의 도덕적 해이 사무처 2005.04.20 3340
1964 메니페스토 운동에 역행하는 추연어 시의원후보 file 연수지부 2010.05.27 3311
1963 예산으로 사전선거운동하는 연수구의회 file 관리자 2010.03.15 3311
1962 차라리 선관위는 한나라당 지지를 공개 선언하라! file 연수지부 2010.05.31 3236
1961 민주진영의 총 단결로 2010년 승리하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냅시다. file 사무처 2009.12.28 3220
1960 이익진 전 구청장 친동생 승진인사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 file 계양지부 2010.07.19 3198
1959 시민감사청구(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업체별 과징금/과태료 납부현황) 인천연대 본부 1999.05.10 3114
1958 의장직 다툼에 개점 휴업한 남동구의회 file 남동사무 2009.11.26 3062
1957 안상수 시정 8년이 남긴 의혹 철저히 밝혀야 file 관리자 2010.06.24 3031
1956 특정단체 밀어주기 선심성 조례 남발 file 관리자 2010.02.03 3017
1955 도화구역PF 계약해지,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자 최선의 도리 file 사무처 2009.11.10 3014
1954 계양구청장의 교육경비보조금 인센티브제는 단체장의 역할을 포기하는 길! file 계양 2010.01.21 3013
1953 송도 포스코건설 더 샵 분양에 즈음하여 사무처 2005.05.09 2991
1952 곽종배의자의 자진사퇴 및 불출마를 촉구한다 -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공무원 개입의혹까지- file 사무처 2010.03.22 2985
1951 ‘새마을협의회 지원조례안’ 폐지는 당연한 결과이다 file 연수지부 2010.03.18 2934
1950 박상은 의원은 국민을 조삼모사의 원숭이 쯤으로 알고 있는가! file 중동지부사무국장 2010.11.11 2926
1949 문학공원에 군사시설 건립을 즉각 백지화 하라!! 박요섭 1999.05.10 2913
1948 인천 길병원의 양적 성장 그늘 뒤에 숨은 의료사고 사무처 2004.12.01 2901
1947 합당한 대우냐? 특혜냐? 홍종일 정무부시장 연봉 특혜 file 관리자 2009.02.09 2898
1946 국내연찬회가 국외연찬회로 둔갑 file 사무처 2009.11.13 2897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26-3번지) 711호
전화 : 032-423-9708    팩스 : 032-714-3968
COPYRIGHT ⓒ 인천평화복지연대 ALL RIGHT RESERVED.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