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해외연수 심의위 재구성 자체부터 문제
- 의원 활동에 대한 견제 기능 없는 조례 개정돼야 -
1. 인천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강행할 예정이라 시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시민들에게 정치 불신을 더해주고 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연말 해외연수가 복지예산을 축소해 놓고 본인들은 외유성 연수를 떠난다고 해 시민들은 건교위원들에게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건교위 의원들은 별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출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해외연수는 심의단계부터 문제가 있기에 건교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2. 건교위 해외연수 관련 심의를 하는 곳은 ‘인천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다. 이 심의위는 12월 16일 개최됐다. 심의위에 참석한 인원은 6명으로 알려졌으며 6명 중 3명은 시의원, 1명은 교수, 2명은 시민사회 임원 자격으로 참가 했다. 심의위는 참석위원 6명 중 2/3명이 의결해 이번 연수에 대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심의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 심의위원 중 1명은 시민사회추천 인사 자격으로 참가를 했다. 하지만 이 심의위원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시설 센터장으로 예산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에 대한 심의 및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어렵다. 이에 심의위원을 연임시켜 재구성한 것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3. 또 심의위 구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조례에 따르면 심의위원 7명 중 시의원이 3명 참석을 하게 돼있다. 의원들에 대한 활동을 심의하는 데 의원들이 스스로 심의를 하게 돼 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온 셈이었다. 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해외연수에 대한 외유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가 불가능하고 결국 항상 필요성에 논란이 지속돼 왔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조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객관성 있게 평가하도록 돼 있다.
4. 심의위윈 재구성부터 문제가 있었던 이번 해외연수는 심의결정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 건교위는 해외연수를 중단해야 한다. 만약 건교위가 해외연수를 강행한다면 해외연수 부당추진에 대한 행정적, 법적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또 인천시의회는 해외연수에 대한 심의위에서 심의 권한이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