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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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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초등학교 앞 관광호텔 반대 3,002명 서명 재판부에 전달!

- 서울고등행정법원은 국민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기각시켜야 마땅
- 황우여 장관은 이중플레이 중단하고 교육권 침해 훈련 철회하라!
-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설 저지 전국으로 연대해 저지할 것!

1. 계양구 학부모들과 주민 3,002명은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반대’ 서명부를 인천시 교육청 서부지원청을 통해 서울고등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시 학교정화위원회는 2012년 12월 계양구 효성동 623-110번지(1,816㎡) 소유주가 낸 관광호텔을 신축 민원을 불허했다. 이에 소유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 현재 항소심 중이다. 이 소식을 접한 인근 학교의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학교 정화구역내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0여일 만에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고등행정법원에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달라는호소를 했다.

2. 제출된 서명부에는 인천시교육청 학교정화위원회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학교정화구역내 유해환경 시설에 대한 설립요건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행정소송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 더 안정된 환경에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담았다.

3. 인천연대는 계양구의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 요구가 법정논란까지 간 것은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따른 것으로 본다. 2010년 한진그룹이 서울 시내 경북궁 옆 학교정화구역 안에 7성급호텔을 신축하려는 시도에서 대기업 특혜논란이 빚어왔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규제완화와 경제살리기’라는 명목 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이윤 앞에 국민들의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태도 때문이다. 결국 아이들은 안정된 학습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에 처해졌고 계양구의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의 권리 또한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4.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입주를 절대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다. 또 황 장관은 교육부장관 임명 청문회에서도 서면답변으로 학교정화구역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와 달리 교육부는 ‘관광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 행정예고에 대한 것은 황 장관이 내정자 시절 보고를 받은 것을 알려졌다. 결국 황 장관은 임명을 받기 위한 이중플레이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5. 이에 인천연대는 황 장관이 ‘학교정화구역’ 관련 교육부 훈령 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한 인천시민들과 전국 교육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민의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 만약 황우여 장관이 이대로 훈령을 강행하려 한다면 교육부장관 반대 운동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연수구 주민들과 함께황우여 국회의원 불신임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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