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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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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가정오거리 뉴서울아파트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보장하라.

-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횡단보도 설치를 약속하라.
- 두산건설은 막가파식 공사강행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적반하장식 고소를 취하하라.

1. 지난 26일부터 가정오거리 부근 학생들이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공사로 등하교길을 잃고 대형 공사트럭의 위험에 노출이 계속되고 있다. 또 뉴서울아파트 주민들은 보행로와 진출입로가 사라진 채 ‘경인고속도로~청라’ 진입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보행권과 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됐다. 두산건설이 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막가파식 공사 강행과 인천시의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산건설은 시공계획에 주민들의 보행로에 대한 확보 계획을 애초 세우지 않았다. 또 인천시는 주민들의 보행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줄 알고도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설명회도 없이 공사를 방치했다. 인천시는 개통을 앞두고 주민들의 안전문제 해결 보다 두산건설에 개통을 재촉해 인천시가 대기업 편의 봐주기를 해온 셈이 됐다.

2. 주민들은 그동안 두산 건설의 24시간 막가파식 공사강행과 인천시의 솜방망이 조치에 더 분노하고 있다. 서구 뉴서울아파트 인근 1천여 명의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로 두산건설에 일요일 공사 중지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이 약속마저 어겼다. 심지어 두산건설 하청업체는 일요일 공사에 항의한 주민 5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이제 주민들은 개통을 앞두고 아파트 진출입로와 건널목이 사라지고, 길을 건너기 위해 수 백 미터를 가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 인천시는 이런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두산건설에 강력한 행정조치나 경찰청에 ‘황단보도 설치 요구’ 등을 해온 바가 없다.

3. 두산건설과 인천시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개통만 강조하고 마땅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않다. 두산건설은 안전한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인천시는 28일 개통 전에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설치계획’ 등의 요구에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인천시는 오늘이라도 인천경찰청에 횡단보도설치 요구를 제안하고 경찰청은 이를 위해 빠른 설치를 약속해야 한다. 관련 행정기관들이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을 약속할 수 없다면 28일 ‘경인고속도로~청라’ 진출입로 개통은 연기돼야 한다. 인천연대는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주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 8. 26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서지부(지부장 경영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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