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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SK인천석유화학 공익감사 결정

사무처
2014.09.02 11:53 조회 수 788
감사원 SK인천석유화학 공익감사 결정
철저하고 조속한 감사 추진 돼야

1. 감사원은 8월 27일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 및 승인에 관한 감사청구’에 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해 인천연대에 통보했다. 인천연대는 지난 4월 7일 주민 13,710명의 서명을 받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 및 승인에 관해’ 공익감사청구 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감사실시 또는 기각결정을 해야 했다. 감사원은 청구일을 훌쩍 넘긴 4개월 후에야 뒤늦게 감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늦게나마 SK증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2. 감사원의 감사실시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동안에도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계속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은 가중됐다. 감사원은 안전이 위협받는 채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속하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원 규정에 의하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한다면 감사원이 지난 공익감사청구 심사처럼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철저하고 투명하게 감사를 빨리 실시해야 한다.

3. 인천연대와 시민들은 감사원이 늑장 감사를 하거나, 부실감사를 할 것을 대비해 감사 모니터링을 운영할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연대는 SK인천석유화학의 증설 허가 과정의 문제를 밝히고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국감실시와 국무총리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윤경미 공동대표 강주수 김홍진)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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