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계양갑당원협의회 조갑진위원장 ‘뻥튀기 계약서’로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확정!
- 조 위원장 당협위원장으로 부적합, 새누리 인천시당의 엄중한 조치 취해야!
- 조 위원장은 지역정치계 은퇴하라.
1. 대법원은 9월1일 새누리당 계양갑당원협의회 조갑진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조 위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선거 유세차 임대 계약서를 실제보다 490만원 부풀린 2,300만원짜리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지인의 계좌를 통해 차액을 돌려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월13일 1심 판결 후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조 위원장의 범법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의 이런 결정은 조 위원장의 위범사실에 대한 판결을 넘어 정치인으로의 무자격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계양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치계 은퇴 선언을 해야 한다.
2. 정치인의 첫 번째 덕목은 청렴결백이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봤을 때 조 위원장이 ‘뻥튀기 계약서’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고 그 혐의가 인정돼 유죄확정을 받은 것은 정치인으로써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지역주민과 유권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보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범법 행위에 대한 반성마저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계양지역에서 집권여당을 대표하는 당협위원장이 선거비용 부풀리기를 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행위는 정치에 대한 계양구 주민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며, 주민들의 정치참여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더 이상 조 위원장과 같은 정치인이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에 조 위원장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계양갑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사임할 것을 요구한다. 또 우리는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중앙당이 위법한 행위를 한 조갑진 위원장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인천연대 계양지부는 새누리당 인천시당 등에 이런 요구를 담은 요구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만약 조 위원장이 직책을 유지한 채 2016년 총선 후보로 출마한다면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지부장 정정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