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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인천연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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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실이 송재용 사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솜방망이 처벌 기회 준 꼴
- 이학재 의원은 공익제보자 신분노출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
- 수도권 매립지공사는 공익제보자 해고를 철회하라 -
- 국회는 수도권 매립지 관련 엄중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

1. 수도권매립지 공익제보 내용이 이학재 의원의 보좌관에 의해 매립지공사로 전달된 사건이 밝혀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공익제보자는 수도권매립지 송재용 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에 대해 이학재 의원실에 제보했다. 하지만 제보자가 이메일로 이 의원실에 제보한 후 관련 내용이 매립지공사에 전달돼 결국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학재 의원실 보좌관이 제보자를 알 수 있는 제보 내용을 그대로 매립지공사에 전달한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실에서 오히려 공익제보자와 내용을 관련 기관에 알려준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11조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의원실에 전달된 제보 내용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감사기관의 피감을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벌게 됐다. 결국 공익제보자는 신분노출로 인해 해고됐고, 송 사장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관련 감사는 환경부 자체 감사로 송사장과 관련 직원들에 대해 대부분 경고조치로만 종결됐다. 환경부 주요 요직을 지낸 공사 사장을 환경부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이학재 의원실에서 공익 제보된 내용을 관련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제보사실에 대해 감사기관으로 엄중히 처리했다면 공익제보자의 피해도 매립지공사의 부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없었을 것이다.

3. 이학재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또 관련 제보된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인 검찰과 경찰도 엄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건관련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수도권 매립지 송재용 사장관련 사건과 공익제보자 노출에 대한 투명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시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4. 인천연대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과 공익제보자 신분노출 사건이 아니라고 본다. 수도권매립지가 정치인, 환경부 출신 관료, 환경부 등의 유착으로 인해 발생한 총체적이 적폐 사건이라 본다. 이에 수도권매립지 업무추진비 등 관련 내용, 환경부 감사결과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2014. 10. 12

평화와참여로가는 인천연대(상임대표 윤경미)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obs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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