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는 진정 구민과 맞서려는가?
연수구청 의견수렴 기간 끝나기도 전에 ‘의견 없음’
행안부 “꼭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아니다”
1. 인천연대 연수지부는 어제(9월8일) 성명을 통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연수구와 구의회는 그러할 뜻이 전혀 없음을 의견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밝혀왔다. 참으로 낯 뜨겁고 뻔뻔한 모습이다.
2. 이러한 가운데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가 제 잇속을 챙기기 위해 의견서 수렴을 수박 겉핥기로 진행하고 심지어 조례조차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연대 연수지부가 확인한 결과 ‘연수구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기간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0일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연수구청은 8월 20 ~ 9월3일까지 단 2주 만 입법예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것은 의회의 눈치를 살핀 것으로 다분히 의도적이다. 명백한 조례위반이다. 물론 연수구의회는 뒤에 숨어 박수를 쳤을 것이다.
3. 또한 이번 조례 개정안의 의견서 제출은 9월 3일까지 제출하도록 입법예고에 적혀있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9월 1일 개최된 구의회 13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안건에 이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구민의견 없음’으로 올라가 있었으며 이는 임시회 안건으로 채택됐다. 인천연대 연수지부가 9월 3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연수구청은 어떠한 신통력이 있어서 1일에 진행된 운영위원회에 ‘의견 없음’이라고 보고했는지 우리로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처럼 구민의 의견 수렴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민의견이 없다고 거짓으로 보고된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구청이고 누구를 위한 구의회인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4. 더구나 인천연대 연수지부가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통해 ‘실비보상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자 “꼭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즉 이 조항이 지방자치조례로 실비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자체가 처지와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라는 취지이지 꼭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다른 시ㆍ도 자치구의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편법을 통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연수구의회를 강력 규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의회 앞 1인 시위는 물론 필요하다면 규탄집회와 방청투쟁도 불사할 것이다. 이제 공은 연수구의회로 넘어갔다. 이번 132회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됐으니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수구의회에 있기 때문이다. 연수구의회는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송인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