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독립성을 포기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한나라당이 위법하게 가결 처리한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그 효력은 유효하다는 해괴한(?) 판결을 내렸다.
2. 오늘 헌법재판소는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이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하였고 대리투표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과정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그 효력은 인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난 97년 신한국당이 날치기 처리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등에 대한 판결의 재판이자 헌법개정 없는 수도이전이 관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괴한 논리를 펴며 한나라당 이중대임을 자임한 모습의 재현이다. 이럴 바엔 차라리 헌법재판소가 정치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3. 헌법재판소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마다 애매모호한 판결로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또는 구태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거듭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4. 이번 미디어법 유효 판결은 헌재의 독립성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오늘 헌재의 판결은 미디어법 개악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대단히 커다란 실망을 안겨 주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있었던 그동안의 지적이 모두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나라당과 미디어법 개악에 참여한 모든 정치권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이제 공은 또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는 즉각 위법하게 처리된 미디어법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보여준 의미를 간과하지 말고 미디어법 재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이원준, 공동대표 강주수, 김영점, 홍현웅)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