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게 월 45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 처리하였다. 인천시는 지난 제12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한데 이어서 또 다시 같은 안건을 제출한 것이다.
2. 이날 가결 처리된 주요내용은 계약직을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전체에게 차등 없이 월 45만 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영종·용유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고속도로 통행료 등 실비의 명목으로 2십 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여기에 월 45만원의 수당이 추가될 경우 영종·용유 근무자의 경우 월 65만원의 수당을, 동춘동 본청 근무자의 경우는 4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중 계약직을 제외하고 일반직 공무원 229명임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12억 3천 6백 6십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인천시는 그 근거로 부산과 경남, 전남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인천연대는 인천시가 제시한 타시도의 경우와 인천은 전혀 다른 경우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부산의 경우 그 업무범위가 진해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경남과 전남의 경우에도 그 지역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실제로 이 지역의 경우 직원들 중 이사를 한 직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산·진해청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는 수당의 명목이 생계보조금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본청이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해 대다수 직원들의 출퇴근에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4. 또한 인천시가 특별업무수당 신설의 근거로 제시한 우수인력 확보와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는 주장에도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실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는 투자유치를 제외하곤 거의 일반 공무원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반 업무이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의 측면에서도 대다수 직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자리를 이동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천시의 주장은 참으로 궁색한 주장이다. 인천연대는 오히려 이번 결정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에게는 특권의식을 심어주고 대다수 공무원에게는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5. 우리는 인천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안건이 지난번 제출될 당시 인천시의회는 액수 산출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타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는 근무조건도 다름을 주장하였다. 이번에도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안건이 거의 인천시의 주장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처리된 것은 인천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상실케 하는 결정이다.
6. 지난 최기선 시장 당시 게일사의 투자유치에 대한 대대적인 실적홍보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는 답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차기 선거를 앞둔 안상수 시장이 자신의 실적을 쌓기 위해 이번 결정을 무리하게 밀어 부치고 여기에 인천시의회가 들러리를 선 결과라는 항간의 이야기에 인천시의회는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 인천연대는 또 다른 논쟁을 낳고 공직사회의 줄서기를 초래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인천시의회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함께 나아가는 지방의회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상임대표 신현수)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bp.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